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계경의원] KAMCO-5 임직원 직무관련 형사조치 현

KAMCO : 임직원 직무관련 형사조치 현황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취급된 1997년 11월24일부터 2005년 8월까지의 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
직무관련 형사조치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17건이 있었음. 8년사이에 형사조치건이 이 정도라
면 동료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관례로 보면 적지 않은 건수라고 할 수 있음.



특히,2004년 3월에 사고가 발행하여 2005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강무치 前 감사가 고발한 사
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대 자산관리공사는 자체감사를 통해 “매각주관사 선정 평가기준표를 임의 변경하거나
입찰 제안서를 임의로 교체하는 등 매각주관사 선정,평가업무를 잘못하에 대해 관련자 징계
및 고발요구, 매각주관사 선정업무 재추진, 비위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제정요구한 바 있음.



동 감사결과 <대우건설(주)관련> 문책요구 1건, 개선 1건, 시정 1건의 처분이 이뤄졌고 <대우
종합기계(주) 관련>은 문책요구 1건, 주의1건, 통보 1건의 조치를 취하였음.



현재 강무치 전 감사가 고발한 건은 지난 7월21일 1심판결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
고 7월25일에는 쌍방 항소해 놓고 있는 상태임.



동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다면 이미 매각이 종료된 대우종합기계의 경우 매각건 자체가 경
우에 따라서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
다.



2004년 5월, 감사원은 <공적자금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를 통보하면서 ‘합작기업 구조조
정 전문회사(JV-CRC) 설립 및 운영업무 등 처리태만’으로 공사 소속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처
분 요구를 하였고 동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동년 6월11일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따 감사원은 지난 5월30일, 동건에 대하여 재심의청구를 기각한다고 통보해온 바 있음.



감사원 기각 통보후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처분을 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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