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부 국감 국유재산 관련 질의요지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시급
□ 비축토지 매입 후 활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76.8%, ‘총괄청인 재경부가 땅장사 (?)’
○ 1994년 국유재산의『확대․활용』관리기조 전환 후, 매입하여 비축한 토지
☞ 73필지, 17만 7천평, 매입금액 2,240억원
○ 9월말 현재, 필요로 하는 관리청에게 ‘관리환’한 토지는 4만 1천평 (30.2%) 뿐 !
※ 나머지 비축토지 13만 6천평 보유로 인해
○ 토지 매입 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취득금액을 제하고도 1,900억원 이익 !
○ 주변 표준지 공시지가 감안 시, 3,422억원 이익 !
○ 비축토지 매입 후 활용치 않고 장기보유로 인해 주변 발전 저해 !
○ 재경부, 장래목적에 따라 비축토지 매입 후 활용치 않고 땅장사 (?) !
□불명확한 국가소유 토지, 17억 9천8백만평 (서울면적의 9.8배)
○ 2005년 8월말 현재,
- 주인없는 땅 (無主부동산) , 2천 3백 5십만평 (여의도 면적의 9.3배)
-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자를 찾지 못해 일본인․일본법인명의의 땅,
1천 6백 6십만평 (여의도 면적의 6.5배)
- 관리청미등기, 중복등기 등 지적부(地籍簿)상 틀린 땅,
17억 1천 8백만평 (서울시 면적의 9.4배)
- 권리보전조치가 인력부족, 지자체장의 무관심 등에 따른 실적부진으로
‘목표 기한인 2006년 내 권리보전 조치 완료 불투명’
□ 총괄청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체계를 지자체 위임관리
에서 부동산 전문관리기관에 의한 위탁관리로 전환필요
- ‘04년말 현재, 민간인이 무단점유한 국유지 763만평, 변상금 부과액 1,057억원
- ‘04년, 무단점유로 인해 1,486억원 징수결정 했으나 수납율 19.2%
미수납금액 1,201억원으로 지자체 및 관리청 무단점유토지 해소에 소극적 대응
- 총괄청인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의 대부분(면적기준 94.7%)을
관리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 위임 관리해 ‘국유재산 관리부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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