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KAMCO : 용도폐기된 국유재산 활용방안 수립해야
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편방침에 따른 “철도자산처리계획”에 다라 철도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
고 철도청 소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재된 다수의 용도폐지재산을 신속ㆍ정확히 인수하여 전면적인 실태조
사를 통해 이용현황 및 활용도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 2004년 7월 자산관리공사는 철도 잡종재산의 효율적 인수를 위한 1차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음.
자산관리공사 사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경부로부터 인수를 검토 중에 있는 철도잡종재산은 총 4,510건(토지 4,498필지, 건물 12건)
임. 귀 기관이 올해 1월에 실시한 철도청의 민영화로 발생한 용도폐지 재산에 대하여 전면적
인 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토지 4,498필지 중 △무단점유재산이 1,944필지(재산가액 8백39억원, 43,2%), 유휴재산 917
필지(1백48억원, 20.4%)를 차지하는 등 인수한 토지의 대부분이 장래에 활용계획에 막대한 지
장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를 ▲활용가능측면으로 분류하면, 활용가능한 재산이 21%에 그치
고, 활용불가한 재산이 79%에 달함.
▲건물의 경우도 12건 중 3건이 주택, 창고 및 주차장으로 쓰이며, 나머지는 폐건물 상태로 방
치되고 있음.
따라서 개별 물건별로 특성 및 활용도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현
재 귀 공사는 재경부와 인수과정을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길 바람.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법률에 의거 용도폐지가 시작된 것은 작년 1월부터였는데 KACOM가
이를 인수(05.1월)하기 까지는 거의 1년의 시간이 소비됨. 전체 재산 중 미대부 필지에 대한 무
단점유 비율은 1,944건 43,2%로 이중 원상회복이 가능한 재산은 618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서 대부계약 전환을 통해 관리해야 할 재산이 1,326건임. 결과적으로 ▲인수기간이 장기화됨
에 따라 용도폐지 재산이라는 무관심속에 적극적인 재산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갱신계약을 체
결하지 않은 등 불필요한 무단점유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됨. ▲또한 효율적인 재산의 관리
를 위해서는 현황에 따라 소관 관리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산분류가 요구되나 실태
조사 없이 용도폐지 재산이 결정되어 다량의 공공용재산이 잡종재산으로 포함되는 결과가 됨.
자산관리공사 사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본 조사보고서에서는 철도잡종재산의 인수가 거의 1년 지연되어 무단
점유가 증가하게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인수가 지연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람.
향후 경찰청의 지방 자치화시대 도래, 정보통신부의 우편업무 민영화 등 집단적인 용도폐지 재
산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데 신속한 재산의 인계인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만 재산의 효
율적인 재분류와 재산관리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와 국고수익을 증대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러한 구축시스템을 마련을 위해 어떠
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람.
마지막으로 자산관리공사 사장께 ‘일본인명의 재산에 대한 국유화조치’에 관련해 묻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인 재경부로부터 04.2.3일자로 일본(법)인 명의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업무를 수탁 받은 바 있음.
7월말까지의 ‘권리보전조치 추진현황’을 보면, 일본인과 일본법인명의의 재산에 대한 국유화조
치 추진율이 대상 필지 85,115 중에서 42,237필지로 49%를 조금 넘고 있음. 전체면적으로 보
면, 추진율이 45%에 그치고 있음. 재경부로부터 권리보전 조치업무를 수탁받은 것이 1년 반
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와같이 권리보전 조치의 추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업무추진상의
애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