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권선택의원]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중 미래의 통·방융
의원실
2005-10-10 10:36:00
342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중 미래의 통··방융합
서비스 불가능한 인증이 절반 넘어
- 건설사의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權善宅) 의원(열린우리당/대전중구)은 10월 10일 국회
에서 진행된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을 위해 정부가 아파트 등 건물에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가 미래의 통·방융합서
비스가 불가능한 등급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며 인증제의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권의원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 네단계로 나뉘어진 현행 인증등급중 2·3등급은
100Mbps급이 필요한 통방융합서비스를 수용할 수 없는데도 정통부가 인증마크를 남발하고
있어 건설사의 허위과장광고에 활용될 우려가 높다며 인증제중 2·3등급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1.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건설업체간 건전한 주택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초고속 인
터넷 등 정보통신 이용 마인드 확산 및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 요건을 갖춘 건물을 심사하여 인증해주는 제도
○ 즉,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건물이 미래의 초고속 정보통신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
한 수준의 구내 정보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공인받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인증
을 받은 건물은 입주자들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게 됨
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중 2·3등급제는 통·방융합서비스 불가능
○ 정보통신부는 1995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
○ 그러나, 구내통신망은 회선의 노후화, 설비의 수용한계 등으로 전체 통신장애의 주원인이
되고 있고, 기간통신망 및 가입자망 구간이 아무리 고속· 고도화되더라도 구내통신망의 배선·
배관설비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최종사용자인 일반 국민은 고속의 정보통신 서비
스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됨
○ 이런 이유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도입. 현재, 인증 등급이 특등급, 1등급, 2등
급, 3등급 등 네단계로 나뉘어져 있지만 현행 4단계 인증등급 중 2·3등급은 100Mbps급이 필요
한 통방융합서비스 수용 불가능
○ 건설사가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분양광고에 활용만 하고 정식인증을 받지 않는 등 허위과장
광고에 활용 가능성 높아
○ 정부의 인증제는 그 자체로 공신력이 크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예비인증대로 정
식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규정을 어길 시 불이익을 주는 인증관리제도 개선이 필요
3. 통·방융합서비스 불가능한 2·3등급 인증이 전체 절반 넘어
○ 정보통신부는 건설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구내통신설비의
고도화 촉진과 초고속정보통신의 병목현상의 해소 및 보편적 서비스의 기반조성을 위해, 고속
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구내통신 기반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
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 1999년부터 시행
○ 2003년 11월말 현재 약 2,500건의 건물인증으로 120만세대의 구내망을 고도화했고, 특히
2003년 11월 18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미래에 각 가정에서
100Mbps급의 유·무선,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
까지 광케이블을 갖추도록 하는 “특등급 인증기준”을 마련
○ 인증대상 건물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중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3,300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 신청시기는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예비인증은 건축허가관청의 건축허가
를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하고, 예비인증을 통과한 건축물은 예비인증 신청서상의 건축물 준공예
정일 이내에 정식인증을 신청해야 함.
○ 인증업무 처리는 예비인증(설계도서 서류심사)과 정식인증(현장실사)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체신청에서는 1,2,3등급 인증신청 건물에 대하여 배선,배관설비,통신실환경 등 구내정보
통신 기반시설의 인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정식인증 심사에서 합격한 경우에 정보
통신부장관 명의의 인증필증과 인증명판을 교부.
< 인증업무 처리순서 (정식인증) >
ㅇ 특등급은 현재의 모든 서비스 및 미래의 예측 가능한 서비스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세대
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등급이다.
ㅇ 1등급은 현재 제공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각 동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등급이다.
ㅇ 2등
서비스 불가능한 인증이 절반 넘어
- 건설사의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權善宅) 의원(열린우리당/대전중구)은 10월 10일 국회
에서 진행된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을 위해 정부가 아파트 등 건물에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가 미래의 통·방융합서
비스가 불가능한 등급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며 인증제의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권의원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 네단계로 나뉘어진 현행 인증등급중 2·3등급은
100Mbps급이 필요한 통방융합서비스를 수용할 수 없는데도 정통부가 인증마크를 남발하고
있어 건설사의 허위과장광고에 활용될 우려가 높다며 인증제중 2·3등급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1.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건설업체간 건전한 주택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초고속 인
터넷 등 정보통신 이용 마인드 확산 및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 요건을 갖춘 건물을 심사하여 인증해주는 제도
○ 즉,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건물이 미래의 초고속 정보통신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
한 수준의 구내 정보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공인받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인증
을 받은 건물은 입주자들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게 됨
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중 2·3등급제는 통·방융합서비스 불가능
○ 정보통신부는 1995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
○ 그러나, 구내통신망은 회선의 노후화, 설비의 수용한계 등으로 전체 통신장애의 주원인이
되고 있고, 기간통신망 및 가입자망 구간이 아무리 고속· 고도화되더라도 구내통신망의 배선·
배관설비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최종사용자인 일반 국민은 고속의 정보통신 서비
스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됨
○ 이런 이유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도입. 현재, 인증 등급이 특등급, 1등급, 2등
급, 3등급 등 네단계로 나뉘어져 있지만 현행 4단계 인증등급 중 2·3등급은 100Mbps급이 필요
한 통방융합서비스 수용 불가능
○ 건설사가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분양광고에 활용만 하고 정식인증을 받지 않는 등 허위과장
광고에 활용 가능성 높아
○ 정부의 인증제는 그 자체로 공신력이 크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예비인증대로 정
식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규정을 어길 시 불이익을 주는 인증관리제도 개선이 필요
3. 통·방융합서비스 불가능한 2·3등급 인증이 전체 절반 넘어
○ 정보통신부는 건설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구내통신설비의
고도화 촉진과 초고속정보통신의 병목현상의 해소 및 보편적 서비스의 기반조성을 위해, 고속
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구내통신 기반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
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 1999년부터 시행
○ 2003년 11월말 현재 약 2,500건의 건물인증으로 120만세대의 구내망을 고도화했고, 특히
2003년 11월 18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미래에 각 가정에서
100Mbps급의 유·무선,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
까지 광케이블을 갖추도록 하는 “특등급 인증기준”을 마련
○ 인증대상 건물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중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3,300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 신청시기는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예비인증은 건축허가관청의 건축허가
를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하고, 예비인증을 통과한 건축물은 예비인증 신청서상의 건축물 준공예
정일 이내에 정식인증을 신청해야 함.
○ 인증업무 처리는 예비인증(설계도서 서류심사)과 정식인증(현장실사)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체신청에서는 1,2,3등급 인증신청 건물에 대하여 배선,배관설비,통신실환경 등 구내정보
통신 기반시설의 인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정식인증 심사에서 합격한 경우에 정보
통신부장관 명의의 인증필증과 인증명판을 교부.
< 인증업무 처리순서 (정식인증) >
ㅇ 특등급은 현재의 모든 서비스 및 미래의 예측 가능한 서비스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세대
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등급이다.
ㅇ 1등급은 현재 제공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각 동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등급이다.
ㅇ 2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