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참여정부서도 도청의혹!
1. 법원 감청허가서(영장) 대비 통신사 감청
협조건수 2배 : 영장 위 · 변조 의혹
2. ′05년 피의자 1인당 10개 전화번호(이메일 ID포함) 감청 : 전화번호 끼워 넣기 의혹
지난 9월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때 심재엽의원(강원 강릉)이 제기한 유선상의 도청의혹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즉, 통신감청 영장발부 건수대비 통신사들의 통신감청협조 건수
가 2배 이상 많은 점)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통령의 통신제한조치 승인 즉, 통신감청 승
인건수의 누락 가능성을 역제기 하였음.
그러나 심의원의 공식적인 자료요구(대통령의 통신감청승인 건수와 통신사의 이에 대한 통신
감청 협조 건수)에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등 모두 합당한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
어 유선상의 도청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
국민의 정부 때인 2002년의 경우, 법원의 통신감청허가서(822건) 대비 통신사 감청협조건수는
이 보다 약 85.5%(706건)늘어나 총 1,528건이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2003년에는 법원의 통신
감청허가서(845건)보다 100.2%(847건)늘어 총 1,692건이고 2004년에는 법원의 통신감청 허가
서(643건)대비 무려 150.8%(970건)늘어나 총 1,613건으로 참여정부 들어 유선상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청(불법감청)의혹이 국민의정부 때 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임.
통신사들이 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출한 통신감청협조문서 건수는 법원의 통신감청 허가서를 근
거로 작성한 것으로, 수 배 차이 나는 것은 법원의 통신감청허가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어 추가
로 불법감청을 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검찰발표를 보면, 유선중계통신망 R - 2 장비를 이용한 통신사 유선구간에서의 휴대폰 도
청이 법원의 감청허가서 없이 통신사 직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정치인, 언론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 휴대전화의 유선구간상의 도청도
법원의 통신감청허가서(위조 또는 변조포함)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큼.
이는 위에서 살펴본 참여정부 들어서 법원의 통신감청허가서 보다 통신사들의 2배가 넘는 통
신감청협조 건수로 보아 유선간의 법원 통신감청허가서와는 관계없는 도청이 이루어졌다고 보
임.
또한 수사목적상 피의자에 대한 통신 감청허가서(영장) 한 건당 다수의 전화번호 수가 기입이
될 수 있지만, 현재 허가서 한 건당 전화 번호 건 수 현황을 살펴보면 ′02년 2개에서, ′03년 4
개, ′04년 6개, ′05년 10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05년의 경우 감청허가서 한 건당 전화번호 수가 10개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감청
허가서에 목적이외의 다른 전화번호도 끼워 넣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본 의원이 청구한 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불법 감청에 대한 통신사들
의 협조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으며,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과 함께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여부도 가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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