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필우]그래도 비빌 언덕인데 어떻게 고발합니까


■ 현 황



- 최근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연구 보조원의 급여를 떼어 먹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유용하
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구비 내역을 보면 보조 연구원 지원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헤이로 인해 연구비가 유용된다고 치부하기 전 연구지원 사업 자체의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연구보조원 인건비 횡령의 예를 보면, 교수가 선임한 보조 연구자들의 통장을 만들어 본인
이 직접 받는 방식이 많다. 또 통장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연구자는 보조 연구원이 실제로 사용하
는 통장으로 인건비를 받게 하고, 찾아서 다시 연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문제점



▸불법 횡령에 대한 적발, 건수 0



- 보건진흥을 위한 연구비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총 6360억 정도 (2005년 현재; 진
흥원 국감자료)가 지출되었다. 이 금액 중 단 한차례의 부정 수급이나 횡령에 대한 보고가 이
뤄지지 않았다.



- 이는 상대적으로 강자인 교수나 선임 연구원들의 횡령 실태를 보조 연구원들이 보고하기는
쉽지 않다. 보고되거나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신고자는 학업을 포기해야하는 수준으로 내 몰리
게 되는 것이다.
- 교수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의 횡령 건은 알고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설
사 횡령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라는 대학원생의 말은 시사점이 많다. 연구
비 횡령에 관해서 내부자의 고발에만 의존하는 것은 진흥원의 안일한 단속 방법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음



- 직접적인 단속이 법적인 허용범위로 인해 불가한 경우가 많다. 연구자의 횡령 건은 앞선 언
급처럼 내부고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내부고발자가 발생할 경우 내부고발자
를 보호를 위한 노력이 현재 진흥원에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 보조 연구원 인건비 횡령이 가능한 이유는 절대 강자인 교수와 소수자인 학생이라는 관계설
정에서 비롯된다. 현재 진흥원에서는 물품 구매나 기타 관련된 비용은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특
정 카드(신용카드)만을 사용했을 경우 정상적인 연구비 처리가 된다.



- 또 인건비의 경우 대학본부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구자인 교수
는 돈을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보조 연구원 인건비 횡
령은 심심치 않게 보도되어지고 있다. 교수의 인건비 횡령 요구를 거부할시 연구보조원이 겪
게 되는 불합리한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해야 한다.



■정책대안



▸연구보조원 풀링제도 도입



- 교수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회계 책임자가 인건비를 직접 연구보조원에
게 지불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물품 및 실험실습 장치를 구입, 계약, 검수해 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즉 교수나 프로젝트 별로 따로 지급되던 연구원 인건비를 한데 묶어 해당교수가 각종 연구
참여자의 인건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학협력단 등이 연구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연구보조원
풀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단 보조 연구원이 재학생인 경우 등록금으로 대체해주는 제도
도 바람직하다.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



-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진흥원 차원에서 내부 감사
를 실시하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연구비 횡령 교수에 대한 패널티 적용



- 명예를 중시 여기는 교수들에게 횡령사건은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사건이 된다. 실명 공개 등
을 통해 그들의 과오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고, 또 다른 연구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횡령사
건이 없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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