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수보의 대북 진출기업 수출보험 인수제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비현실적인 대북 수출보험인수 지침 지난 90.10.1 제정 이후 한번도 안고쳐!
김기현의원은 오늘(10.10. 月)국정감사에서 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의 대북진출기업 수출보
험 지원제도과 관련, 현행 제도의 근거가 되는 관련 지침이 90년 10월1일 제정이후 한번도 고
쳐지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법은 90.8.1. 제정이후 현재까지 남북교류환경 변화 등을 반영, 무려 14차
례(대외무역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까지 포함할 경우)나 바뀌었고 각 조문상 변경비
율은 전체법의 내용 중 약 80%에 이를 정도로 사실상 전면 개정과 같은 수준의 법개정이 이루
어져왔다. 또한 그동안 금강산관광, 6.15남북공동선언, 개성공단 운영 등 남북간에 획기적인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보는 대북한 수출보험 인수를 위한 근거로
지난 90년 10월1일에 마련된 “남북교역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인수방침(상공부 출이 21123-
1498)”이라는 당시의 지침을 아직까지도 금과옥조처럼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북한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인수가능 등급으로 잠정 분류 ▴비상위험으로
인한 결제기간 연장 중에 있거나 보험금 지급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인수 ▴사고 발생 후
사고조사, 수출자의 회수의무 이행은 사안에 따라 생략 ”등 사실상 수보의 일방적 부담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보가 지난 90.12.5. 국내 대기업인 K사의 북한기업에 대한 양말제조기 수출에 대
한 보증을 했다가 지난 95.5.2자로 139만9천달러(사고금액 159만1천달러에 대한 부보율 90%)
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대북수출보험 인수는 단 1건
도 없는 실정이다.
수보의 내부평가자료에서도 대북 진출기업 보험 지원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거액의 보험사
고 발생가능성, 북한의 국가신용도 저조, 수입자 신용조사 및 사고조사 불가” 등을 그 주요 내
용으로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보가 현실에 맞지 않는 수보의 일방적
부담만을 인정하는 식의 기존의 대북수출보험 인수 지침 등을 고집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대
북수출보험 인수를 위해 대폭적으로 보험을 인수할 것처럼 지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이
지침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대북수출보험 지원 등이 더욱 경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수보는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비현실적인 규정은 과감히 고치고 북한에 대한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신용도 평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