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공기관 환경의식 바닥, 주기적인 실태파악 및 협력 유도해야

부산국토관리청 환경영향 저가발주, 3년 평균 26%에 그쳐
내남~외동 13%, 우보~고노 19%, 의령~정곡 22%만 지급
공공기관 환경의식 바닥, 주기적인 실태파악 및 협력 유도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우리당, 시흥을)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고시 금액 대비 최저 13%
까지 저가로 발주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부 고시 금액이란, 환경영향평가의 저가 발주에 따른 부실평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환경부가 도로, 주택 등 각 공사의 특성에 따라 중점평가항목과 일반평가항목들을
구분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각 비용을 산출 고시한 것으로 사업자가 이를 준
용토록 권고 하고 있다.



건교부가 환경부를 통해 조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발주현황’ 자료에 따르
면, 경상도지역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3년간 10개의 국도건설사업을 추진하
면서 환경영향평가금액을 환경부고시금액대비 평균 26.1%만을 준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
의 열악한 환경의식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한 내남~외동간 15km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 고
시 기준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약 6억4천600만원이지만 실제 부산청이 지급한 금액은 환경부
고시대비 13%에 불과한 8천4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지 의문스럽다.



이 밖에 대표적인 환경영향평가 저가발주 공사현장으로는
▲우보~고노 14km구간(18.7%) ▲호계~불정 9km구간(21.7%) ▲고현~이동15.7km(21.7%) ▲
김천~교리 17km(23.8%) 등이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공사가 자연환경과 주거환경 등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
큼, 매우 신중하면서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 같
은 저가발주를 해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조의원은 “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저가발주 근절
은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저가 발주 실태
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개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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