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원 대표실]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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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 2005. 10. 10. (월)




□ 99년이후 정착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을 위장한 후,
입국한 자는 모두 98명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르나 통상 1~2개월이 소요됨(국
정원이 조사)



통일부는 조사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조사가 끝난 후 조사결과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99년이후 정착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을 위장, 입국한 후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현황



구분
중국동포
한족
화교
조교
중국동포자녀

인원
18명
3명
8명
4명
65명
98명




- 중국동포, 한족, 화교 등 중국 국적자는 모두 중국으로 송환
- 조교는 법무부에서 국적판정후 결정(조교 : 북한국적을 가졌으나 수 십년전에 중국으로 합법
적으로 이주한 조선족)
- 중국동포자녀는, 탈북자가 중국에서 결혼한 후 데리고 온 자녀로 법에정한 탈북자가 아님.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출생신고는 하여주나 정착지원금은 없음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는 전원 수용하되, 탈북을 조장하거나 유도하지
는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




□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대책은?



경수로사업자금대출은 완공후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부실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전액 상환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 정부입장 : 경수로사업이 완전종료(termination)될 경우 기 투입된 비용은 사실상 회수가 어
려울 것으로 보임 )



교역․경협자금대출의 경우, 해마다 부실채권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협력기금의 손실보조제도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는?



북한의 예측불가능성에 따라 언제 어느때 경협이 중단될지 모름. 따라서 손실보조제도는 반드
시 필요함. 하지만 개성공단 진출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어려운 자금사정(수수료 부담)
때문에 회피하고 있음. 의무화하여 정부가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참고 : 기금대출현황 >>



-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단위 : 백만원, 천만불)
구 분
승인액
대출잔액
경수로사업자금대출
3,542,000
1,363,238
대북 식량차관
US$599,000
US$418,341
대북 자재장비차관
US$130,000
US$101,987
기 타
23,400
8,967

3,565,400
US$729,000
1,372,205
US$520,328




- 교역・경협자금대출(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승인액
대출잔액
교역자금대출
45건
10,349
9,882
경협자금대출
18건
141,233
127,905




<< 참고 : 부실채권 현황 (최근 5년간) >> (단위 : 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 8
부실채권(A)
-
-
1.3
9.6
13.8
대출잔액*(B)
460.7
818.1
980.3
1,278.4
1,377.8
부실비율(A/B)
-
-
0.1%
0.7%
1.0%



* 교역․경협자금대출



<< 참고 : 손실보조제도 시행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종 목
약정건수
약정금액
약정잔액
비 고
교역손실보조
2
135
-
정상 종결
경협손실보조
9
2,080
2,080
진행중

11
2,215
2,080




o 손실보조제도는 2004년 5월(교역) 및 9월(경협)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05. 8월 현재 약
정잔액은 9건, 2,080백만원임.
* 정상종결된 2건은 손실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없음.



□ 대북 식량지원 분배투명성문제
- 대부분 한시간동안 확인에 불과



정부는 쌀과 옥수수 도합 50만t이 지원된 2000년에 한차례 분배현장을 확인한데 이어, 2003년
12곳, 2004년엔 10곳에서 현장확인 작업을 벌였으며, 쌀 50만t이 지원될 올해는 현장 확인 횟수
를 20차례로 대폭 확대하여 분배투명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



문제는 실효성. 각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몇 명의 사람들이, 쌀을 인도하러가면서 잠시 시간
을 내거나, 별도대표단의 경우 하루계획으로 다녀오는데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
가?



- 2005년 9월 14일 고성지역 1차 식량차관분배현장 확인결과를보면, 현장확인은 한 장소에
서 한시간씩 2시간.
- 2004년 10월 15일, 개성지역 1차확인 두곳 합해 2시간이 되지않음.
- 2003년 11월28일-12월 8일까지 대북식량차관 인도 및 현장확인을 보 면, 한 장소에서 두시
간.



이런 형식적인 확인은, 대표단이 북측인사와 식사는 물론 관광명승지를 참관하는 시간에도 미
치지 못한다.



WFP(세계식량계획)이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나 한국 중국의 식량
직접 지원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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