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유재산 관리 주먹구구식,
미개발 국유지 5.2억평
전체적인 관리실태 개선 필요
무단점유 국유지와 유휴지에 대한
위탁관리업무 법제화 필요
O 현재,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국유재산관리법 제32조 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경부
로부터 국유재산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캠코가 5000필지, 약 800여 만평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 캠코에서 국유재산과 관련된 업무는 국유재산관리부와 국유실태조사 추진실 각각 111명
과 166명이 담당하고 있음
< 캠코 국유재산관리부 인력구성현황>
□ 국유재산관리부 본사 및 지방팀
(첨부파일 참조)
- 2004년과 비교해서 2005년에 국유재산관리부 인력이 50명 정도 증가한 것은 재경부로부
터 일본인 재산 권리보전조치 업무에만 33명이 늘어났고, 철도청 인수재산관리 파견인력이 21
명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 업무별 국유재산관리부
(첨부파일 참조)
- 그리고,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재경부로부터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실
태조사 업무를 할당받아 국유실태조사 추진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277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는 것임
- 캠코 전체인원이 정규직 582명, 계약직 425명으로 1,007명이 담당하고 있어 캠코의 27%
가 국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임
O 1500평(5000㎡)이하가 되는 전체 무단점유 국유지와 유휴지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16일에
개정된 국유잡종재산의 위임·위탁기준 즉, 재경부 내부규정에 따라서 캠코가 위탁받아 처리하
는 하도록 했음
- 이 기준에 따라, 재경부가 현재 실태조사예정인 70만 필지(약 10억평 이상) 중 1500평
(5000㎡)이하의 무단점유지나 유휴지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부여하고, 캠코에 이런 수 천만
평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단히 큰 국유지에 대한 위탁관리업무를 주면서도,
- 국유재산법이나 자산관리공사법과 같은 입법에 따른 업무위임이 아니라, 재경부 내부규정
으로 설정해 놓고, 캠코의 관리실적에 따라 언제든지 위탁업무를 바꿀 수 있도록 내부규정으
로 설정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음
-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 것은 ‘법률주의원칙’, ‘의회유보’에 따라 국민의 재산상 권리 유보
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O 캠코가 277명에 달하는 국유재산 관리 인력을 활용해서,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중점
적으로 담당하고자 한다면, 국회재경위원회 등 일부에서 새로운 ‘국유 재산 관리청’을 신설해
야 한다는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 부실채권정리업무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대폭 줄어든 캠코가 무단점유 국유지와 유휴지에
대한 위탁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전담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자산관리공사법에
그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판단됨
O광복 후 아직까지도 일본인 명의재산과 무단점유 국유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음
-'85년부터 일본인명의재산 등에 대하여 권리보전조치를 하고 있으나 등기전산화 지연 등을
이유로 168만 필지(25억 평)가 미조치
- 그 중 시급히 소유권 확인조치가 필요한 일본인 명의·무주부동산이 9,200만 평(여의도 면적
의 36배, 11만 6천 필지)에 달하는 실정
(첨부파일 참조)
O 우리나라 국유지는 국토면적의 23.4%인 70.5억평(23,316km2)으로서, 금액으로는 전체 국유
재산 217조원의 37%인 81조원 수준
(첨부파일 참조)
- 국유지의 대부분인 65.3억평(21,603km2)은 청사·군부대 부지,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행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개발 등 활용대상이 되는 국유지(잡종지)는 5.2억평
(1,713km2) 수준
O 지금까지 재경부와 캠코는 국유지 비축, 재원 조성 및 재산 활용 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없이 단 년도 위주의 소극적인 「유지·보존」에 치중했기 때문에, 국유지 재산 위탁기관으로
서 재산 취득·처분 등의 형식적인 심사업무에 치중했던 것 임
O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캠코가 관리중인 국유잡종재산에 대해 타 관리청에서 국유재
산 소관을 이관한(관리환) 실적은 231건, 약 26만평, 1330억원에 달하고, 자산관리공사가 관리
환을 타 관리청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없음
<최근 3년간 자산관리공사의 관리환 현황>
(첨부파일 참조)
O 국유지 재산 위탁기관으로서 캠코가 다른 관리청보다는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
수실적이 53%수준으로 높은 편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 관련자료>
O 최근 3년간(2003년 2005년 현재) 캠코가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해서 압류한 건수가 총 499
건이었고,
- 국유지의 무단 점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