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제종길의원 질의자료
1. 생물자원 보전대책
- 생물다양성 협약(’02 총회)을 통해 생물자원의 국가별 소유권리가 인정되면서 생물주권 확보
를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생물자원은 자연생태계 보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생명공학
을 이용한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물자원분야는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는 몰라 관리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히려 외국이 우리나라의 고유종에 대해 먼저 파악하고 반출하여 왔다.
※ 미국의 정원수로 널리 보급(라일락의 30%)된 미스킴라일락은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우리
가 모르고 있는 고유종이 외국 학계에서 발표되는 경우도 있다.
- 그나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공약과제로 제시되어 생물자원관 건립과 생물자원 육성사
업이 뒤늦게 추진되고 있다.
- 올해초에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을 세웠고 앞으로 10년동안 모두 29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
여 생물종 발굴, 생물자원 목록화, 체계적 보전관리, 연구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으로 있다.
※ 신규사업으로는 내년부터 1760억원이 투자 계획
- 그런데 당초 종합대책에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01억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환경부 내부
에서 삭감되어 정부예산안에는 53억원만 잡혔다. 시작부터 계획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걱정이다.
- 환경부는 자생생물 조사·발굴사업을 통해 10년간 미발굴된 3만종의 자생생물 종을 발굴하겠
고, 내년에는 추가로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1225종을 발굴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미발굴 3
만종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우리보다 다양성이 적을 영국이 9만종이여서 더 많을 것 같고 학계 논문에서 10만종으로
추정하고 있음. 현재 확인된 3만종만큼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잡았음)
-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파악하기로는 개별 연구자들에게 몇개씩 발굴 건수를 할당을 주겠
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조사연구가 될 수도 없고 부작용이 생기거나 연구결과가
부실하게 된다.
※ 연구사업을 발주할 때 경쟁 입찰방식을 선택하고 분류전문가 200명 정도를 포함시킨 컨소
시엄으로 신청을 받을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500명이 채 안되는데, 경쟁 입찰이 될
지, 중복해서 컨소시엄에 포함될 수 없을텐데, 어떻게 발주할 계획인지.
- 이번 대책사업 중 자생생물 조사발굴사업이 있는데, 현재 이와 유사하게 생물자원 조사·발굴
과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이 매우 많다. 전국자연환경조사, 애생동물실태조사, 국립공원 자연자
원조사, 차세대환경기술개발사업의 고유종 조사 등이다.
- 특히, 차세대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반도 고유생물자원 발굴 및 관리 기반구축 사
업’이 14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3~4년간 파악된 고유종에 대한 서식확인과 표본수집, 그리
고 미발굴 고유종에 대한 발굴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조사사업과 일부 중복되는데 어떻게 연
계성을 설정하고 추진할 것인가?
- 조사연구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가 갖추어 있지 못하다. 10년간 모두 3천억원이 투자되
는 사업인데 이 업무를 사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이 연계되도
록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조정·관리할 전담부서도 없다. 심사평가를 하겠지만 일회적으로 하
게 될 것이다.
- 분류군별로 전문가 파악과 전문성 확보계획이 없고 년차별로 어떤 종을 어떻게 발굴해 나가
겠다는 로드맵이 없이,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차세대
연구사업처럼 총사업비의 3-5% 정도를 관리비용으로 별도 사용해야 연구사업이 제대로 관리
될 수 있다.
-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자연환경조사 조정관리위원회(가칭)를 두어 유사 조사연구를 조
정하고 년차별 연구사업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말해달라.
2. 야생동식물보호원 정규조직 전환
- 현재 환경청에서 27명의 야생동물조사원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는 환경과학원에
생태계조사단으로 15명이 운용되고 있다.
- 야생동물조사원은 1967년부터 산림청 소관으로 시·도에서 근무하다가 조수보호법이 야생동
식물보호법으로 개편되면서 1999년 소관부처가 환경부로 옮겨졌고 이후 2002년부터는 환경청
에서 근무하고 있다.
- 이들 조사원이 하는 주된 업무는 법정보호종 서식실태 등 야생동물 실태조사인데 자연보전
지역 보전관리, 밀렵 단속, 로드킬 조사, 기타 환경청 조사사업 등 하는 업무가 많다.
- 그중에서 법정보호종 서식실태는 국가가 OECD에 매년 제출하는 현황자료를 작성하는 중요
한 일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고정조사구 2개소(≒6000평)를 조사해야 한다.
- 그런데 이들 조사원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조사원의 근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