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오제세의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보도자료


[정무위 오제세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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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원 강력하게 구조조정해야




□ 인문/경제사회계 출연(연)은 총 23개, 연간 약 3,400억원 사용
□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오히려 연구성과가 떨어지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산낭비에 대한 비난만 가중.
▣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국가사회적인 문제 해결과 새로운 비전 제시
를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에 단·장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 단기적 :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 민간연구기관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하며 이를 토대로 수월
성 있는 연구 성과를 보이도록 유도.
■ 중장기적 : 통폐합까지도 포함하는 제도개혁의 방안을 수립.
1. 구조개혁방안 2. 연구성과 평가제도 혁신방안
3. 운영 혁신방안
(1) 출연(연) 민영화 ① 연구원장 선임 방식 개선 ② 연구회 사무국 강화 ① 독
립연구기관 육성 ② 대학 이관 ③ 연구회의 민간이사 비중 확대 (2) 부처 소속으
로 이관 ④ 연구회 이사 선임 방식 개선 (3) 연구회 잔류 출연(연) 선정 ⑤ 출연(연)
Funding 시스템 개선 ⑥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



1. 위기의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회 체제 역시 출범후 6년이 지난 현재 기대했던 바와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
로 평가.
□ 경제분야 연구기관들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오히려
연구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산낭비에 대한 비난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
□ 한편 연구기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정부의 간섭이 더욱 심화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는 불만이 고조되어있는 실정.
□ 인문/경제사회계 출연(연)은 총 23개, 연간 약 3,400억원 사용



Ⅱ. 출연(연) 운영혁신의 기본 방향




□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국가사회적인 문제 해결과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 사실.
□ 각 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유기능을 명
확히 설정하고 국가사회적인 견지에서 자율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출연금의
안정성과 적시성,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
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지원하되,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책임경영이 확립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로 하여금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연구기관에 준
하는 대우를 보장하며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게 하며, 이를 토대로 수월성 있는 연구 성과를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구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당
연히 퇴출되어야 할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통폐합까지도 포함하는 제도
개혁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Ⅲ.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방안



1. 구조개혁방안



가. 출연(연) 재배치 방안



(1) 출연(연) 민영화



☐ 정부 출연(연)이라는 법적 지위를 탈피하고 공공성 및 수월성,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확보
한 연구기관으로 육성
☐ 방안 : 독립연구기관화, 대학 이관
☐ 장점
○ 정부의 과도한 관여를 배제하면서 공공성 유지
○ 국가정책 아젠다에 관한 중장기 연구에 적합
○ 개별 연구원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① 독립연구기관 육성



☐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출연(연)들은 수
월성 있는 독립연구기관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당연
☐ 독립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 독립기관화 할 것인
가의 문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토록 함.
☐ 출연(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만 공공성을 유지하는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의 독립연구기관
으로 육성
☐ 이관 결정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연구비 지원 또는 필요시 정부기금을 일시에 지원하여 자립
기반 형성



② 대학 이관



☐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대학부설 또는 독립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아웃소싱하고 꼭 필요한
단기 연구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부처내 연구조직 (In-House Think Tank)을 운영하는 것이 최
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연구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것임.



(2) 부처 소속으로 이관



☐ 현 연구회 소관 출연(연)을 탈피하여, 특정 정부부처 산하기관화 또는 책임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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