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홍창선의원] 연구과제 중도포기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책연구개발사업 중도포기 과제 지난 3년간 96건 -



중단과제 투입연구비 195억 중 회수액은 37억 불과



○ 문제의 제기



- 국책연구개발사업 수행 중에 평가결과 불량판정, 연구책임자의 이직․퇴직, 참여기업의 부
도 등의 다양한 사유에 의해 과제수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연구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기 투입한 연구개발비의 효과가 전무하게 되고 결과적으
로 타 연구자의 연구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결과가 되므로 연구 과제 수행을 중단하는 경우
를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과학재단이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벌이나 제재조치를 원칙대로 시행하는 등
의 노력이 필요함.



○ 주요 문제점



- 과학재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
과제 중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총 96건이 중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국가지정연구실 사업과 창의적연구진흥 사
업도 각각 13건, 11건임.



- 중단원인을 보면, 평가불량판정이나 규정위반에 의한 경우가 52건으로 가장 많고 이직·퇴직·
부도 등 개인 또는 기관차원의 사정이 33건임.



※기타 11건은 연구책임자가 기관임원(소장) 또는 다른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등에
임명됨으로써 중단한 경우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
우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고의나 중과실 등으로 인해 연구자에게 과제수행 중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부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협약의 해약) ③…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귀
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는 공동관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지난 3년간 중도 포기한 96개 과제에 투입된 연구비는 약 194억원이며, 이 중에서 회수된 금
액은 37억원으로서 회수비율이 약 19%에 불과함.



- 과학재단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중도 포기 연구자에 대한 연구참여 제한, 정부출연금
의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원칙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됨.



○ 해결대안 및 질의요지



-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중 지난 3년간 연구자 사정에 의하여
과제 수행을 중단한 경우가 44건에 이르는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과제선정 평가 등에서
보다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 중도 포기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회수비율이 19% 정도인데, 법령과 규정에 따른 사후 제재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연구과제의 중도 포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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