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홍창선의원] KISTI의 공공 과학기술 정보 수집기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1. KISTI의 공공 과학기술 정보 수집기능 보강대책이 시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고서 수집비율 9%에 그쳐




- KISTI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조
장·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1호,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조장·지원기관 지정”(‘04.2)



- 이에 따라, KISTI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을 전담해 오고 있으나, 대상 공공과학기술정보 중 실제 수집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남. 예컨대, 2003년에 20개 정부부처가 발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고서의 경우 수집비율이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처음 수집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후 단계인 정보 분석, 가공, DB화 등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함. 따라서 KISTI의 공공 과학기술 정보 수집 기능이 우선적으로
시급히 보강될 필요가 있음.



- [질의요지] KISTI가 수행하는 공공 과학기술 정보 수집기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고 또한 전담지정기관으로 고시까지 되어 있는데도, 정보수집 실적이 이처럼 미흡한
것은 KISTI의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 아닌가?



-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차적으로 KISTI가 현재 부여된 법적 위상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
는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다면 최후의 수단으로써 “의무적 납본
제도”를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고서의 경우, 과기부는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기초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등에서 연구보고서 필수 배포기관으로 KISTI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과기부 연구과
제들은 대부분 수집이 되고 있는데, 타부처 사업의 처리규정에는 배포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임.



- 이러한 문제들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협의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연
구관리기관인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등에는 연구보고
서가 필히 제출될 것이므로 이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일괄 수집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 협회·학회·대학에 대해서도 일단 자료 발송자 리스트에 KISTI가 등재되도록 몇 달만 애쓰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질의요지] 지금까지 몇 가지 방안을 예로 들었는데, KISTI도 책임있는 전담기관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함.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일단 KISTI 차원에서 자구노력을 좀 더 보강해서 추진해 보고, 필요하다면 법률을 개정해서
라도 좀더 구속력 있는 납본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드리
도록 하겠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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