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2004년 유전자 검사기관 및 유전자은행 실태·설문조사 결과 -
○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연구부가 지난해 유전체 검사기관과 유전자은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
문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기관들이 의뢰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와 연구
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공포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을 위한 기초 자
료로 삼기 위해서였음. (첨부파일 참조)
○ 유전자 검사대상물의 검사(연구) 현황
- 의료기관(병의원)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서 검사대상물을 조사시점까지 검사한 누적건수
는 평균 8,187건이며, 2003년 한 해 동안은 4,8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비해 민간기업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해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가 총 2,563건이고, 2003
년 의뢰받은 경우만 662건으로 나타났다.
○ 검사 의뢰 시 서면동의 취득여부
- 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피검사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동의 취득 여부를 조사한 결과,
- 검사대상물의 채취 목적(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에 대해 동의를 취득하는 경우는 민간기업이
100%로 높게 차지했고, 기타기관이 50%, 병의원 46%, 의과대학 31%순으로 나타났다.
- 검사목적으로 채취한 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민간기업이 75%, 기타 기관 25%, 의과대학 23%, 병의원 15% 순으로
집계됐다.
- 또한, 검사목적으로 채취한 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
공시 개인 정보 포함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등의 사항에 대한 동의여부 등에서도 비슷한 순위
가 나오고 있어서,
- 개인의 동의여부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의료기관의 규정무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 검사물의 폐기방법
- 검사대상물의 폐기방법을 조사한 결과, 병의원은 77%를 위탁처리하는 반면, 의과대학은 검
사대상물의 53%를 민간기업은 56%가량을 자체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폐기기록장부 보유현황은 민간기업 78%, 병의원 70%, 기타기관 50%, 의과대학 36%
로 나타나, 의과대학의 폐기처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 DB 전문 관리 요원은 모든 기관이 60% 이상 요원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DB가
설치된 시설의 보안장치도 70%이상의 기관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 DB 이용에 대한 자체 규정은 병의원과 기타기관 100%, 민간기업 62%, 의과대학 42%로 나
타나 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 기관별 생명윤리위원회 설립여부(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 법에 의해 두도록 하고 있는 기관별 생명윤리위원회의 경우, 의과대학의 경우 62%의 상당
한 구성률을 보인반면, 병의원(36%)과 민간기업(11%)은 설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유전자 검사의 정도 관리 여부
- 의과대학 81%, 병의원 67%, 기타기관은 50%가량이 정도관리를 받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겨
우 25%만이 정도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결과가 기관에 따
라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을 시사 했다.
○ 강기정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유전자 검사기관들
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면서, "당국은 검사기관들에 대한 전면적
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들의 법규준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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