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인 복지를 위한 공제회사업, 제구실 못하고 있다.
퇴직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기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연구원 등의 노후보장을 위한「과학기술인공
제회법」이 2002년말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회를 설립하여 작년 11월부터 퇴직공제사업
등을 착수하였음.
- 그러나 1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퇴직공제사업에 극소수의 기관만 참여하고 있어 법제정
과 공제회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음. 이 사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필요
함.
※2005.9월 현재 퇴직공제사업(연금성격)에는 3개기관 113명만 가입. 반면 적립형공제사업
(적금성격)에는 35개 기관 3천여명이 가입하고 있음. (붙임 참조)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공제사업은 일종의 퇴직연금 성격으로써, 연간급여의 약 8.3%
(1/12) 상당인 퇴직적립금 외에 추가적으로 5% 상당의 기관부담금을 합하여 공제회에 수탁하
면 회원들이 퇴직 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복지제도임.
-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과학기술공제회와 협약하여
야 하나, 주요 가입대상인 출연(연)들이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해 가입치 못하고 있음. 노조는
기관부담금 5%에 대해 별도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별도지원이 없는 경우 인건비에서 부담하므로 임금인상분을 잠식하여 별 실익이 없다는
판단임. 그 외에도 공제회사업에 대한 신뢰부족 등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예산당국은 여타 공제회와의 형평성 측면이나 부담금의 성격에 비추어 추가적으
로 기관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노동조합과 예산당국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퇴직공제사업의 정상
적 추진이 난망한 상황임.
○ 해결 대안
- 과학기술인 복지향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
기부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함. 즉,
▶ 과학기술인들에게 퇴직공제사업의 유익성을 잘 홍보·설득하고, 특히 기관장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참고로, 금년 12월 1일부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므로 퇴직공제사업에 가
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등에서 유리함.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급여사업 가입으로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의 의무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공제회법 개정중임.
▶ 기관별 경영혁신에 따라 절감한 사업비, 또는 수탁사업이나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기
관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주어야 함.
- [질의]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국회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제정한바 있으나, 노동
조합과 예산당국이 각각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퇴직급여사업이 아직까지 전혀 활성화되
지 않고 있는데 대한 과기부의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