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신학용의원]불법하도급업체 입찰제한제도의 문제점
의원실
2005-10-10 18:44:00
487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4 ◆◇◆
불법하도급업체 입찰제한제도의 문제점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벌점누계가 15점 이상인 업체를 상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97년 8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는 벌점기준이 너무 높아 시행 이후 현
재까지 입찰제한대상 업체가 없었음.
입찰참가 제한 대상 3년 누계 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
입찰참가 대상이 되는 공사에 현행 국가, 지자체 발주공사외에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도 포함
해야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