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5 ◆◇◆
KT-하나로 담합 관련
□내용
·그동안 정통부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후발업체를 살리기 위한 유효경쟁정책을 취함
(KT, 시내전화요금을 마음대로 못 내리고, 가입자 모을 수 있게 도와 줌)
·공정위 주장
KT가 하나로에 매년 가입자 몇 명을 주고 대신 하나로는 얼마 이상으로 요금을 인하 못한다.
문서 확보, 담합해서 소비자에 피해를 준 것.
·KT-하나로의 주장
억울하다.
KT 정통부 행정지도 한 건데 우리가 무는 것이냐(정통부 직원이 메일로)
·정통부의 주장
행정지도 예전에는 했지만 이 때의 행위는 우리의 행정지도와 무관하다. 다만, 맥은 같이 한다.
결국, 공정위가 IT산업, 정통부와 관할권과 관련된 논쟁으로 귀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신업계의 불공정 행위(담합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이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당시 공정위는 ‘SKT-신세기통신 기업결합조건’을 만들면서 2001년 6월
까지 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하도록 조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공정위는 통신시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작년 7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사업자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무선통신
사업자에 대한 담합조사를 시작하여
일단 시내전화부문에서 KT등 유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SKT-KTF-LGT 요금담합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면적인 통신조사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업계의 조사를 강화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정통부와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입니까?
혹 현재 규제기관이 방송위원회(방송) / 정통부, 통신위원회(유효경쟁정책) / 공정거래위원
회(경쟁법)로 나뉘어진 기구에 대해
향후 규제기관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는 아니었나요?
□규제기관의 통합에 대해서는
▲통신위가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는 영국의 오프컴 모델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 이슈만 제재하는 미국의 FCC
▲호주의 ACCC처럼 한 곳에서 규제업무와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모델 등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정부의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와 권한을 두고 정통부와 공정위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
은데
이렇게 업무가 상충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식 증인>
그렇지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지요?
증인이 보기에 통신업무의 규제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어쨌든 정통부와 통신위원회는 부인하지만, 통신위원회 판결에 대해서 통신업자가 행정소
송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통신위가 정통부 진흥국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
다.
따라서 공정위의 판결사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통신위의 심결사항
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구요.
□현재 정보통신부가 통신업체들의 가격담합 문제에 대해 이중규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전기
통신사업법’이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통신위원회가 담당해
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에
정통부가 가격담합 문제를 통신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 제시는 경쟁법의 영역인 가격담
합 문제를 설비 등 재화기반의 경쟁질서를 규율하는 통신법에 넣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가하
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은 통신위원회(전기통신사업
법 제37조)가 담당하고 공정위는 요금담합(카르텔)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 정통부 소속 통신위가 요금담합(카르텔) 규제까지 맡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격담합에 대한 규제권한도 정통부가 가져야 한다는 논리로 법리논
쟁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이중규제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하루 속히 정통부와 공정위 수장들이 만나 업무분장
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정통부 장관과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에서 정부의 두 기구가 서로의 잇권 다툼 속에서 사업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