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5 ◆◇◆
하이트-진로 관련
□소주와 맥주의 관계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소주와 맥주는 대체재일까요, 보완재일까요?
소주 가격을 올리고 맥주 가격을 내리면 저알코올인 맥주의 소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까
요?
불황기에 소주의 소비가 늘면 맥주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까요?
□맥주 값이 비싸다고 해서 소주를 주로 마시는 사람에게는 대체재의 개념이지만 소주와 맥주
를 폭탄주로 즐기는 사람에게는 소주와 맥주는 분명 보완재일 것입니다. 또한 1차에서 소주를
먹고 2차에서 입가심으로 맥주를 먹는다면 이 역시 보완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
요.
□지난 7월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맥주와 소주는 맛, 도수,
수요 형태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긴밀한 대체 관계도 나타나지 않는 서로 다른 시장”이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맥주의 도수가 4~5도이고 소주는 21~25도로 크게 차이나며 성별, 연령별, 계절별 소비성향
도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일텐데요.
□공정위는 하이트 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방지하기 위해
①5년 간 소주와 맥주의 영업을 분리,
②주류 제품 가격을 5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③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3개월 안에 수립, 공정위의 승인을 받고 앞으로 5년간 실행토
록 하고
④도매상 물품 출고내역을 5년 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달아 승인했습
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한 잣대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이트 맥주의 계열사인 하이트주조의 전북지역 시장점유율은 2001년을 기준으로 31.5%이
고
피취득회사인 진로의 시장점유율은 60.7%이므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1.6%입니다.
따라서 하이트 맥주와 진로의 결합은 전북지역의 소주시장에서 하이트 맥주의 시장지배력을
형성,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 2002년 6월 (주)무학이 부산에 소재한 대선주조 주식의 41.21%를 확보하
고 기업결합 신고를 했을 당시 공정위가 소주시장을 부산, 경남시장으로 획정하고 경쟁제한성
요인, 즉 독과점 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주식을 전량 매각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과는 상반
되는 결정입니다.
<무학의 증인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롯데에 넘어간 대선주조가 울산을 비롯해 마산, 창원지역에서도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나서고 있어 독자적으로 지방소주사를 경영해 온 (주)무학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 처해 있음.)
공정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대부분의 주류도매상들은 소주, 맥주, 위스키 등 대부분의 주류를 함께 취급하고 있
는 바
하이트 맥주는 진로가 소주사업자로서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종
합주류도매업자들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인을 가지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최근 주류시장에서 일어났던 일각의 사건을 보면
①하이트맥주가 맥주시장에서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전북시장에서 하이트주조의
소주를 하이트 맥주에 끼워팔기를 하거나 종합주류도매상들로 하여금 하이트소주의 경쟁사업
자와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바 있다는 점,
②피취득회사인 진로소주도 과거 진로쿠어스를 설립하여 맥주시장에 진입한 다음 소주시장
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끼워팔기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 내에 맥주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을 10%까지 올린 바 있다는 점,
③하이트 맥주의 경쟁사업자인 OB맥주가 수도권 맥주시장에서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
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소주를 끼워팔기하거나 다른 소주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한
사례가 있다는 점
□외국의 경우를 보면 혼합적 기업결합의 경우에 있어서
EU위원회는 GE / Honeywell, Coca-Cola / Carlsberg 등의 사례에 있어서
결합기업들이 끼워팔기, 경쟁사업자 배제 등을 할 유인과 능력을 가지게 되며,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잠재적 시장진입을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
가 제시되는 경우 동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법무성은 GE / Honeywell 등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효과는 사
후의 끼워팔기 규제로 방지할 수 있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업결합의 승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
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미국과 EU의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시장의 형태와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