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10.10 ◆◇◆
차입형 ESOP제를 통한 구조조정기업의 매각 이루어져야!
그동안의 매각이 국민경제적, 장기 성장관점에서 이행되었는가?
향후 대우조선 및 대우건설의 매각은?
□ 그동안 KAMCO를 비롯한 정부소유 구조조정기업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의 첫 번째 원칙
은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에 치중한 경영권 일괄매각이었음.
그러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단기적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존립
과 성장을 위한 장기적, 전략적 관점이 부재했고, 특히 매각조건이나 계약내용에 있어서 타당
성은 있는지, 정치적인 특혜시비는 없었는가.
□ 우선 투기성 금융자본의 인수로 인하여 인수자의 부적격성, 인수 후 경영능력의 부적절성
의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재벌기업의 인수로 인하여 전근대적 지배체제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
임.
향후에 있을 구조조정기업의 처리과정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원칙 하에 기업을 매각할 것인
가?
□ 따라서 산업정책적인 면과 국민경제 차원의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영권 프리미
엄을 포함한 일괄매각이라는 단일한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향
후 매각대상 기업의 장기성장 가능성을 보장하고 기업구조의 선진화를 촉진시킬 용의는 없는
가?
□ 매각방식의 다각화를 위해 “차입형 ESOP제도”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공사의
견해는?
□ 또한 해외 매각시 미국에서와 같이 Exon-Florio조항을 삽입한다든지,
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와 같은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할 용의는 없는가?
□ 과거 대우종합기계와 관련한 매각의 경우를 보면 20% 우선배정의 조항에 대한 고려가 없
었음.
대우종기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근로자복지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은
당해 기업이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해기업이 아닌 공사가 주식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우선배정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상의 우선배정권은 주권상장
법인 또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
하는 경우 그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를 주주에 우선하여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모집 또는 매출’의 요건을 회피하여 조합원에 대한 우선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즉,
‘모집 또는 매출’은 거래대상이 50명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래대상을 49명 이하로 하여 우
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는 우선배정조항에 대해 이번에 본위원이 입법발의 예정인
증권거래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법안에는 매각기업에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음. 기
업 매각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20% 우선배정 조항에 대한 공사의 견해는?
□ 현재 대우조선해양 전체 임직원들은 KAMCO 보유지분 19.11%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기
본법 제40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KAMCO 지분의 전부 또는 대다수를 우리사주조합이 유상으
로 인수하는 방법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공사의 입장은?
자산관리공사, 모럴 해저드의 끝은 어디인가?
□ 공사에서 제출한 “2001년 이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1년 경매배당금과 담보
유가증권 횡령 등으로 12명이 징계를 받은 후 2002년 3명, 2003년 3명, 2004년 2명으로 대폭 줄
었음.
□ 그런데 올해 들어 감사원 감사와 금감원 종합검사를 통해 공사 임직원들이 매각 공매재산
을 부당 취득한 사실 등이 대거 적발되면서, 무려 13명이 징계를 받았음.
□ 공사 본사의 한 팀장은 2002년 1월 감정가액이 1억8,200만원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
재 밭을 3억8,000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공매 낙찰 받는 등 2000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9
명의 직원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공사가 실시한 공매에 참가해 30건 10억9,000만
원의 공매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음.
□ 그런데 이러한 비위사실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적발되기 전, 5년 동안 이루어졌음에도 공
사 검사에서 전혀 적발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 또한 이 건 외에도 지난해 1월2일~9월25일까지, 이 기간 중 직원들이 휴가기간이나 공휴
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음.
(업무추진비 111건 916만8,000원 중 11건 81만6,000원을 사적용도로 사용)
□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축소, 공사 임직원들의 고용불안 등의 심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