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손봉숙의원]확인감사-국정홍보처

■ 전광판 정부광고 무료시행에 대한 법적근거, 국정홍보처도 모른다



▷국정홍보처가 전광판광고 무료시행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
령과 「서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는 공공목적의 광고의 “의무 노출비율”에 관한 규정이
지, 무료시행의 근거규정이 아니다.



■ 정부광고와 공익광고, 동일시 할 수 있는가? - 국정홍보처식 확대해석
광고종류판매대행매체비 용공익광고공익광고협의회전 광 판지불지상파방송무료정부광고국
정홍보처전 광 판무료언론재단지상파방송유료




■ 국가대표이미지로서 경쟁력 없다면, 재구축 하라!
- 중앙행정기관들도 활용하지 않는 국가대표이미지, 원인분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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