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장영달의원]외교통상부 및 산하단체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및 산하단체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1일 (화)



[외교통상부]



1. 6자회담 성공 위한 초당적 대미외교 절실



○ 베이징 공동성명 발표 직후 경수로 제공 시점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첨예한 의견 대립
을 보인 것이나, 최근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의 6자회담 공동선언에 대한 근본적인 문
제제기 등 미국내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의 회의적인 반응들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6자회담의 성공적 결말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를 비롯한 의회, 학계, 시민사회 등 전 분야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 공론외교(public diplomacy)가 펼쳐져야 하며,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원들
의 초당적인 외교가 중요
○ 아울러 베이징 공동성명이 비록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명’
(statement)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국회의 동의나 결의와 같은 절차를 밟는 문제를 검토해



2. WTO 관련 국익수호 원칙 견지해야



○ 학교급식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지방교육청의 문의가 쇄도하자 교육인적자원부
는 2003년 4월 21일, ‘우리 농산물 사용 제도화 관련 검토 의견 문의’라는 공문을 통해 외교통상
부의 공식 입장을 물었고, 외교통상부는 2003년 4월 24일자 공문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학교
급식을 강제하는 것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규정 위반”이라고 회신하였으며, 특히 WTO 협
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묻
는 질문에 대하여 “WTO 협정의 기본정신이 외국상품의 내국민대우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대
에 있으므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이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회신
○ 문제는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국내산 농산물의 학교급식을 강제하거나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점이다. 일명 ‘그린박스’(Green Box) 조항이 바로 그것
○ 그린박스 조항을 몰랐을 리 없는 외교부가 WTO 협정의 기본정신을 내세워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도록 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외교부가 세계화, 신자유주
의 논리에 지나치게 충실한 나머지 정작 ‘국익수호’에는 둔감해진 탓



3. WTO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시행하라



○ 외교부 통상법률지원업무 변호사 고작 1명뿐, 이에 반해 중국은 WTO분쟁 전문가 해마다 5
천명 육성
○ 현재 WTO분쟁에 관한 변론은 거의 대부분 해외 로펌(law firm)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할 때, 외교통상부는 WTO 분쟁 관련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단기적 대책을 수
립, 즉각 시행해야
○ 이와 더불어 WTO 사무국 등 유관 분야에 우리 외교인력들이 진출, 포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 입지를 훨씬 유리하게 할 것인 바, WTO 사무국 등 유관 분야 진출에 외교통상부가 적극 노
력해야



4. 백두산 관리권 이전조치 ‘동북공정’의 연속



○ 지난 7월 백두산의 중국측 관리권이 조선족 연변자치정부에서 중국 길림성정부로 넘어가
○ 진행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① 이른바 ‘동북공정’이 본격화되었던 2000년 말부터 중국 정부는 태산, 황산 등과 함께 백두
산을 중국의 10대 명산 중의 하나로 선전하기 시작
② 2003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사회과학원 산하 민족연구소가 해체되고 중국 길림성 사회과
학원에서 백두산 문제 연구
③ 2005년 7월 관할권 이양 통보하고 8월 길림성정부 내에 ‘장백산개발위원회’ 발족식을 갖
고 활동에 돌입
④ 향후 2008년까지 백두산에서 10km 정도에 위치한 길림성 백산시 무송에 공항 및 백두산
도로 건설 계획
⑤ 길림성 정부는 더 나아가 ‘장백산시’ 신설 구상
○ 한 국가와 민족의 역사문제와 영토주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외교문제’만을 운운하며 적절한 계획과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듯. 역사 왜곡문
제에 대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치밀한 준비와 대책으로 단호하
게 대처해 나가기를 당부



5. 단수여권제도 폐지 검토해야



○ 단수여권제도는 일회성의 여권으로 국민들은 여러 차례의 여권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 본 위원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여권발급에 따른 국
민의 고충을 줄일 수 있도록 단수여권제도폐지를 검토해야
○ 그동안 단수여권 발급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병역미필자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

○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여행허가 신청현황 및 허가내역’에 따르면, 2001
년 7만 8천여명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래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여 2005년 8월말 현재 10
만 5천여명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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