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부-제종길의원] 노동부 질의자료

공공부문 특히 출연기관 비정규직 대책 관련




○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 2003년 노동연구원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자 규모는 다음과 같음.
중앙행정기관 13.1%(272,5천 명 중 356천명)
지방자치단체: 14.6%(305,1천 명 중 446천명)
교육부문: 21%(476,4천 명 중 991천명)
공기업 및 산하기관: 28.2%(195,1천 명 중 550천명)



○ 특히 중앙행정기관 비정규근로자 356천 명 중 81%가 정보통신부, 경찰청, 철도청, 노동부,
농촌진흥청 5개 기관에 분포하고 있었고,



○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서도 출연기관에서의 비정규근로자 비중
이 30.5%(66,651명 중 20,33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점검을 통해 노동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5년 5월 1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됐고, 이 대책에는 정통부, 교육
부, 행자부, 노동부, 기타 정부부처, 기관 외 인력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음.



○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산하기관 부문, 특히 출연기관에 대한 대책이 미
흡한 실정임.



○ 2004년 5월 18일자 대책에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직종, 공기업/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추가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노동부의 실태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위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만 보더라도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실
태가 잘 드러나 있으며, 출연기관의 운영 특성에 맞는 대책은 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하더라도
대책 수립의 기본 방향과 위법사항에 대한 점검은 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본 위원이 지적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만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점검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위법사항 점
검을 통해 관계부처가 대책마련을 하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됨.



○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추가 제출을 요구.



< 질 의 >
제종길, 열린우리당, 안산시단원구을



□ 본의원은 지난 대구청 국정감사에서 2005년 6월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산재율 상위
50개 사업장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대구청, 부산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재발생율이 다른 청에 비해서 높지만, 서울청, 경인
청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산재발생율도 높음. 6개청의 상위 50위 사업장(합 300개 사
업장) 명단에 지방자치단체가 28곳이나 올라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산재발생율이 높은 이유는 청소나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산재사고
가 많기 때문임.



□ 제조업 등의 일반 사업장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산재예방을 고유 업무로 하는 담당자가
없음. 따라서 산재예방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이 떨어지고, 산재발생율이 높은 업무의 산재발
생 유형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에 산재발생율이 높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노동부
가 수행해 주길 바람.



□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산재발생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자치단체에서의
산재발생 저감을 위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검토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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