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외동포재단 질의
1) 재외동포재단의 인력 및 예산 관련 - 직원 1인당 18만 이상의 재외동포를 관리! ☞ 인력충원 시급! - 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 등 동일재단 대비 직원 임금 일천만원 이상 차이나! 2) 한상네트워크 관련 - 한상네트워크는 경제불황을 이겨낼 단하나의 희망이다! - 제 2차 한상대회를 계기로 재외동포상공인의 잠재되어있는 110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모국으로 집중시켜 IMF 이후 최대의 위기인 현 경제상황을 극복해나가야 할 듯! 3) 재외동포법 개정안 관련 - 지난 23일 입법예고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못 살렸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외동포의 규정범위를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4) 재외동포센터 건립 관련 - 600만 재외동포들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게 될 재외동포센터 건립이 시급! - 2001년부터 추진되어온 재외동포센터건립의 진척상황을 밝혀라! 5) 재외동포 포털사이트인 Korean.net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Korean.net 는 사이버교민청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IMF 의 영향으로 삭감된 직원 급여를 인상하고,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 재외동포재단은 설립 당시 IMF의 영향으로 100억원이 안되는 예산과 33명의 직원으로 시작 하였음. - 외교통상부 산하 3개 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하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신정부의 중점과제로 채택된 한상네트워크 등 분야별 재외동포네트워크 구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동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요망 됨. 중 장기적 인원확충계획이 절실! - 구조조정(IMF) 당시 인건비의 15%인 1억3천2백만원(6명 보수 해당)을 삭감하였음. 현재 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현실 부응 방안으로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 이 불가피하다고 봄. ▶ 한상네트워크는 조국과 재외동포 상공인간의 유기적 협력체제로 인한 WinWin 전략이다! - 600만 재외동포의 자산가치는 무려 1100억 달러로 추산됨. - 제2차 한상대회에는 1300여명의 국내외 상공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제1차 한상대회 와 비교해서 1차대회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며, 제 2차대회의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 바람. -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구심점이 될 ‘세계한상비지니스센터’가 8월 말부터 시범서비스에 돌 입. 비즈니스센터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기능을 하고 있음. 지 금까지 비즈니스센터를 사용한 한상들의 반응 및 평가와, 현재까지 밝혀진 문제점 및 이에 대 한 대책은? - 보다 체계적이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101개 해외 무역관)와 국내 무역관(11개 지방 무역 관)을 이미 운영하여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무역거래알선 사업, 해외시장정보 제공, 중 소기업 대상의 마케팅 지원 및 투자진흥사업을 추진해 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 세계 조직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한상네트워크 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어떠할지? - 지금까지 한상네트워크의 구체적 성과가 무엇이고, 앞으로 시정될 점이 무엇인지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범 정부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여짐. ▶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개악이다! - 2001년 헌법재판소가 내국인과 재외동포를 구분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2003년 연말까지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이번 입법예고된 재외동포법개정안의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을 뿐 아 니라 오히려 재외동포의 범위 규정을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듬. - 이번 개정안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 할 것이라는 사실임.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재중 재러 동포의 현실을 반영한 재외동포 법의 개정이 시급함. - 또한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단순노무행위나 사행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였음. 이로써 현 재의 재외동포법에서 문제된 동포간의 차별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법적인 근거를 둠으로써 이를 정당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봄. - 취업 규제에 관한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외국 국적 동포들의 한국 출입국 및 체류마저 제한 됨으로써 재중 재러 동포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번 개정안 때문에 국내 노동시 장은 물론, 중국 등과의 외교적인 마찰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임. ▶ 2001년부터 추진되어온 재외동포센터건립의 진척상황을 밝혀라! - 600만 재외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재외동포센터 건립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별다른 진척상황이 없음. - 성남 국제교류연구단지 내에 건립 추진중인 재외동포센터는 건립기금 500여억원을 대부분 동포 모금에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재외동포센터건립에 관한 재외동포들의 여론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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