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이기우]“신의료기술 평가위한 제도적 시스템 절실”

신의료기술(행위) 법정기간 내 처리율
2004년 2.7% 불과!
“신의료기술 평가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



○ 법정기간(150일) 지난 의료기술 직·간접비용 환자에
전가, 국민의료비 증가요인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 급여의 적정성까지
평가· 검토해야 하기 때문



○ 신의료기술에 대한 실체적 평가 시스템 마련이 필요
- 현재 심평원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판단하는
신의료기술의 보험적용에 관한 절차적 평가를 넘어
- 실질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필요한 때
- 평가받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의미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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