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종합:금감위:제재경감에 대한 전면적 조사 이뤄져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2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질의에서 국내 공기업과 도이치 뱅크 등 국
외 은행사이에 벌어진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도이치 뱅크의 제재 수준이 당초 제재심
위에서 3개월 영업정지를 제시했는데 3번의 합동간담회와 금융감독위 회의를 통해 기관경고
로 낮춰진 경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볼 때, 어쨌든 김수룡씨가 도이치은행의 한국지사 회장이
된 후 로비를 통해 제재수위가 낮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5월26일, 금융감독원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제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수룡
도이치은행 한국그룹 회장은 참고인 의견진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금번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자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였고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그
동안 도이치은행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및 은행의 신뢰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
치 처분만은 받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의회의에서는 당초 3개월 영업정지 안을 확정
한 바 있습니다.
제재심의위에서는 김수룡 회장의 참고인 진술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비엔피파리바은행의 경우에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및 지점장에 대한 조치양정을 ▲기관경고에서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지점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에서 문책경고로 한단계 씩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5월26일, 제재심의위의 회의 안건에 따르면 “관련 법규 및 도이치은행 내규 등에 따라 공기업
의 법적 거래수행 능력 및 거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지 아니하고 공기업
에게 파생상품의 지급금리를 절감시켜 준다는 명분으로 공기업이 환위험관리와는 관련이 없
는 선물환이나 옵션을 투기적으로 매매하는 등 공기업이 취급할 수 없는 파생상품 거래 7건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6월3일,6월17일, 7월15일 3차례의 합동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이 있었는데 7월15일,
합동간담회를 열었습니다.
7월15일 합동간담회에 제출된 조치안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파생상품거래 부당취
급 ▲ 내부통제 불철저로 인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 발생초래 했다는 이유로 5월26일의 조치
안을 확정하고자 했음.
동 조치안의 세부내역 따르면 ▲투기적 거래규모, 거래비용 부과 정도 및 중요 거래정보 미고
지 수준 등 파생상품거래 부당 취급 등의 정도가 가장 심하고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고객
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범법행위로 공신력을 크게 훼손했으며 ▲특히 동 지점은 99
년 이후 법규위반 등으로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부당행위를 지속했고 ▲국내 파생상
품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동 지점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치할 경우 감독 당국의 제
재조치 수준을 예외주시하고 있는 여타 외은지점 등 국내 파생상품시장 참가자에게 잘못된 신
호를 전달함으로써 시장전체가 불건전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시장질서 유지 및 금융이
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본 위원은 도이치뱅크가 그간 어떤 법규위반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이치뱅크는 1999년 7월, 중앙종금 등과의 원화채권 및 외화유가증권, 선물환거래 부당취급
건으로 문책기관 파생상품 거래 부당취급 등으로 기관경고 및 임직원 2명이 문책을 받은 바 있
습니다.
동건은 재무상황 악화로 퇴출위기에 몰린 중앙종금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정상가격으로 매입하
고 이와 관련된 선물환거래를 함으로써 중앙종금이 가공의 이익을 창출, 인위적으로 BIS 비율
을 제고하여 퇴출을 모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득을 취한 것으로 다수의 종금사들과 시장환
율과 다른 환율로 선물환거래를 체결하여 종금사들의 가공이익 창출에 의한 회계분식을 지원
해 적발된 것입니다.
BIS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중앙종금과의 거래로 회계분식을 지원하면서 이익을 취했다는
것으로 볼 때 이미 이때 한국시장에서 도이치뱅크는 퇴출됐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
다. IMF 외환위기가 사실상 종금사들이 외환거래로 부터 발생한 것인데 그게 가능하도록 협조
하면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2001년 9월에는 비거주자인 샤논인터낼셔널과의 파생상품거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