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여성가족위원회 이경숙의원]여성가족부는 입찰규정 위반에 대하여

Ⅱ. 계약입찰 문제



여성가족부는 입찰규정 위반에 대하여 해명하고 대책 마련해야



○ 여성가족위원회 이경숙 위원은 ‘위민넷실시간영상사이버 운영계약’, ‘청사이전 개보수 공사
계약’ 등 3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함으로써 『국가를상대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음.



- 또한 이경숙 위원은 지식기반 사업에 대하여서는 입찰공고에서 제출마감일전일로부터 40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있으나 ‘위민넷’ 사업을 포함하여 2004년 1건, 2005년 2건 등 모두 3건이 규
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혔음.



- 이러한 ‘위민넷’ 선정 과정에서의 법 위반 사례와 함께 주사업자인 아시아나IDT(주)의 사업
제안서 내용에 아시아나IDT(주)와 아시아나IDT와의 관계가 불명확하게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
어 이를 밝힐 것을 주문하는 한편,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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