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감] `03 국정감사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전갑길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438호 전화 : 788-2956, 784-5722 전송 : 788-3438 1. 재난재해 관리시스템 완벽 정비하라!! 가. 부처,부서간 이기주의 극복하고 재난재해통합기구 서둘러야.. 나. 전국소방서의 소방차량 48.1%가 사용연한 초과상태 ..소방재원확충방안 마련해야 - 구급차, 배연차, 물탱크차, 펌프차, 고가차 등 총 5,969대의 소방차량 중에서 2,875의 차량이 사용연한을 초과 - 이는 전체 소방차량대수의 거의 절반인 48.1%에 이르는 것으로써 일부 지역은 초과율이 65%로 심각한 수준 다. 지역별 위험도 등 재해통계자료의 정비로 재해보험제도 전면 시행해야... 라. 터널안전 불감증 또 다른 인재가 찾아온다 - 전국터널 539곳 가운데 화재자동탐지설비 설치 터널은 단 5곳 - 불안전한 소방법시행령 재정비하라!! 2. 위도/새만금 등 대형국책사업의 사전적 절차 규정으로써 「행정계획의 확정절차」도입 시급하다!!! 3.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위 `전담대행체제`로 반세기 지속된 지적공사 독점은 위헌이다!! 4. 수익성 떨어지는 자치복권사업 전면 재검토 마땅 2002년의 경우 판매량 56% 감소,,, 폐기비율 8.9%증가 통합재난기구 관련 ○태풍 매미로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연중행사처럼 돼버린 대형 자연재해에 효 율적으로 대비하고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가적 재난, 재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통합재난기구 설립문제에 있어 기관명칭에서부 터 그 지위와 역할 등을 놓고 관련 부처간 이견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등 기구설립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실정임. ○ 행자부는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새로운 대응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에 포함시 켜 법안을 10월 중 정기국회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수정된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인사와 예산은 소방방재청이 갖는 반면 주요업무와 유사시 지 휘권은 행자부 장관이 맡는 2원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재업무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인사와 예산은 소방방재청이 갖는 반면 주요업무와 유사시 지휘권은 행자부 장관이 맡는 2원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재업무 집행에 문제가 생기고, 국가 재해, 재난 관리의 일원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인 바, 신임장관의 견해는 어떠 한지 밝혀주기 바람. 소방장비 차량 노후문제 ○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수재복구 현장에서도 소방 장비 부족과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었는 데,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의 구급차, 배연차, 물탱크차, 펌프차, 고가차 등 총 5,969대의 소방차량 중에서 2,875의 차량이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체 소방차량대수의 거의 절반인 48.1%에 이르는 것으로 써 일부 지역은 초과율이 65% 대로써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별첨) 소방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화재보험금에 소방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법과 소방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또한 화재피해보고규정의 단순화와 아울러 대형화재로 분류될 경우 무조건적 인 인사조치로 피해 결과 축소조치가 빈발하여 궁극적으로 소방예산 편성에 불리하게 작용되 는 점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재해보험 관련 자연재해보험제 도입방침이 나온지 올해 7년째지만 시행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 어서 이를 문제제기 함. ○현재에도 태풍과 우박, 서리 등으로 사과와 배, 포도, 감, 복숭아, 귤 등 6 종의 과실류가 피 해를 입으면 피해액의 70∼80%를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농작물 보험제`가 운영되고 있음으 로, 보험료율 산정을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 등 재해통계자료가 우선적으 로 갖추는 작업을 서둘러야 함. - 따라서 피해분석 사례가 없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로서는 재보험을 들려면 돈을 더 내는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보험회사가 더욱 더 자연재해보험 도입을 꺼리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자연재해보험도입에 대한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인 바, 재해보험제도 도입 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람. 「터널안전대책」 관련 ○ 현재 우리의 소방제도에는 터널에 대한 규정이 선진외국에 비해 취약해 언제든지 대형터널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2년 말 현재 전국 도로에 설치돼 있는 터널은 모두 539곳으로, 도로별로는 고속도로에 266곳, 국도 115곳, 시·군도에 158곳이 터널이 있는데 이 가운데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자동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대형터널(2,000m 이상)인 둔 내, 진부, 죽령, 육십령, 양미재 터널 단 5곳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길이 1,000∼2,000m인 중형터널에는 자동감지시스템 설치가 전무하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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