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여성가족위원회 이경숙의원]집결지 폐쇄정책을 분명히 세워 지자체
의원실
2005-10-11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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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매매
1. 집결지 폐쇄정책을 분명히 세워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수립해야
2. 내 소관 아니면 땡!
- 소방·위생·건축·세무 관련공무원들의 신고의무화와 행정처분 강화되어야
3. 청소년 · 장애인 등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되어야
4. 성매매 여성 치료 지원받으려 갔다가 몸과 마음의 상처 더 덧나기도
- 치료 지원 및 형사소송과정에서 피해입증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필요
5. 성매매 여성들에게 남는 것은 빈 주머니와 병든 몸
- 알선업주들 재산 몰수추징 시급
* 참고 : 이경숙 의원은 성매매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성매매피해자보호방지법, 직업안정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개정안(총 6개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