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여성가족위원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정부「고위 공무원단」 대상

Ⅵ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정부「고위 공무원단」 대상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반드시 포함해야 -



○ 이경숙 의원은 10. 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교육원에서 훈련받은 공무
원 이수자 중 2004년과 2005년을 비교, 5급이상 공무원을 파악한 결과
- 4급에서 5급까지 교육자는 04년도 190명에서 05년도에는 357명으로 대폭 늘었으나
- 그러나 3급이상 공무원은 04년 9명에서 05년 1명으로 줄어들었음을 지적하고,
고위직 공무원 교육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개선이 되 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진흥원 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다,



○ 그리고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고
위공무원단」제도(뒤의 붙임자료 참조) 를 활용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양성과정이나 재직
자 과정에 반드시 양성평등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경숙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첫째, 앞으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양성과정’ 운영시 2주간의 역량진단 교육과 3,4일 기
초교육 과정시 반드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재직자에게도 맞춤형 교육으로 반드시 양성평등 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 정부 각 부처에 있는 여성정책책임관들이 필수적으로 체계적인 성 인지 훈련을 받
을 수 있게끔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문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발벗
고 나서서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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