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서재관 위원] 건설교통부 종합

1. 혁신도시 입지선정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10월말에도 완료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반면, 전
국 각 시·군의 과다한 유치경쟁으로 지역갈등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건설교통부는 10월말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지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2. 부풀려진 정부단가 현실화를 통한 국도건설공사의 거품을 제거해야



○ 최근 4년간 6개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총 79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토공사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 정부단가가 시장단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6배가 부풀려져 있으며, 정부가액도
하도급액의 약 2.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원청업체는 공사도 하지 않고 하도급만으로 약
1,600억원 수익 챙김).



○ 정부원가계산기준의 문제점을 개선, 시장단가를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를 즉각 마련하고,
국도건설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3. 법적근거 없는 불법차량 단속의 문제점



○ 건교부장관이 각 시·도 “불법차량 상시단속 체계 구축 및 협조지시”를 하달했지만, 자동차
관리법엔 불법차량 단속을 지시한 근거가 없는 상태임. 명확한 법적근거 없는 단속은 법치주의
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불법차량에 단속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임.
○ 불법차량의 단속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불법장착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에 있는 것이므
로, 단속한 이후에도 임시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케 함으로써 안전기준에 적합한 원상복구 위
주의 단속을 유도해야 함.



4. 대체수자원 빗물의 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 우리나라 연간 강우량은 약 1,276억㎥인데, 이용량은 331억㎥로 빗물 총량의 26%에 그치
고 있으며, 아직까지 빗물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여 빗물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상당
히 미흡한 수준임.



○ 따라서 우수한 대체수자원인 빗물을 홍수예방 차원의 치수뿐만 아니라, 빗물이용과 빗물
의 지하침투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5. 철도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성

○ 지난 ‘90년부터 ’05년까지 16년간 건설교통부가 SOC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총 136조 4,796
억원인데 이중에서 60.2%인 82조 2,307억원을 도로부분에 투자하고 철도부분에는 20.1%에 불
과한 27조 5,351억원을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 교통부분에 대한 투자가 도로건설에 집중되어 왔
음.



○ 사회적비용 측면에서도 철도는 도로교통의 약 2.4%에 불과한 수준으로 친 환경적인 교통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철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투자의 방향을 철도로 바꿔야 할 필
요성이 있음.



6.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 규정 폐지 필요성



○ 건설회사들에 대한 수의계약 택지분양제도는 수용비보상, 수의계약에 따른 택지분양 및 토
지전매 및 고가격의 아파트 분양에 의한 3중의 특혜로서, 토지투기 전문기업이 있다는 의혹까
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01년 7월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은 부작용을 확대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수
의계약 택지분양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7. 공기업 방만경영의 관리·감독 부실



○ 공사들의 방면한 경영은 감사제도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여, 감시시스템의 기능을 상실
했기 때문이라 생각됨.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강화하고, 건설교통부가 필요
한 경우 감사원 승인을 받아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등, 능동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강화가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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