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유필우의원]사회복지시설 건축비지원 현실화 되어야


■ 현 황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일반 건물의 건축보다 이용자의 편의시설 및 안
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보다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보건복지부 지원 단가는 건설교통부가 정한 표준건축비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장애인복지시
설은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대비 1㎡ 174,000원이 적다. 아동복지시설은 268,000원, 노인복지
시설은 176,000원이다.



-시장의 실제건축단가와 보건복지부 지원 단가를 비교해보면 더욱 차이가 난다. 장애인복지시
설은 실제건축단가 대비 1㎡ 357,000원이 적다. 아동복지시설은 118,000원, 노인복지시설은
352,000원이다.



-이와 같은 건축비 지원금액의 차이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른 사회복지예산을 가져다가 추가로 투입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건립 지원현황
구 분보건복지부 지원단가실제건축 소요단가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2004년)장애인복지
시설2004년1㎡/1,094천원2004년1㎡/1,362천원1㎡/1,270천원2005년1㎡/1,096천원2005년1
㎡/1,453천원아동복지
시설2004년1㎡/1,002천원2004년1㎡/1,119천원1㎡/1,270천원2005년1㎡/1,002천원2005년1
㎡/1,120천원노인복지
시설2004년1㎡/1,094천원2004년1㎡/1,302천원1㎡/1,270천원2005년1㎡/1,094천원2005년1
㎡/1,446천원
❇ 자료: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건립예산 분석
■ 문 제 점



- 사회복지시설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기준이 달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처럼 시설기능에 상관없이 또는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건립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건립차질이 발생한다.



※사례1)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5년 장애인복지 3개 시설 신축과 관련
순수시비 700백만원,지방재정교부금 500백만원 추가투입함



※사례2)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5년 장애인복지시설 증축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였음.

▪A시설 : 1,376.6㎡ 지원사업비(800백만원)
▪B시설 : 955.77㎡ 지원사업비(80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을 위해 실시설계를 할 때 월간물가정보지와 당해연도 일위대가표 등
을 자료로 설계에 반영하나 정부의 지원 단가는 획일적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차이
가 발생한다.



- 건축비 지원단가가 낮아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확보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지역사회와 친
화적이고 도시 미관상에도 사회복지시설로써 적정한 건물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



■ 정책대안



- 첫째는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는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지원단가로 지원 또는 지역적 특성
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후 지원 단가를 차별화하는 탄력적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 둘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신축, 개축, 증축 시에는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 건축비 지원규모를
시설정원 및 지역여건에 따라 형편에 맞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
생시 단 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확정하여(2~3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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