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유필우의원]수입식품안전 외국에 맡길 수 있나?


▸개 요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식품안전검사는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
나는 국내 8개의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당 수출국에 공인검사기관
을 지정하여 그 기관이 인증을 하면 국내수입 시 검사를 면제해주는 방법이다.




- 현재 이 제도는 일본만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0개국 44개 기관을 수
입식품 국외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 기관들은 일본으로부
터만 몇 개 지정기관이 있다.



- 지난 번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국외공인검사기관 인정시 현지실사를 통하여 인정
한 기관수, 그리고 외국에서는 어느 나라들이 국외공인검사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질
의하였다.

- 이에 대해 식약청이 보내 온 서면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청이 주장한 것처럼 이 제도의 필요성
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제도운영, 일본 한 곳 뿐



- 왜냐하면 첫째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다. 그리고 일본이 이 제도를 몇
개 국가 몇 개 기관을 인증하여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외공인검사기관 인증제도는 수입식품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라고 답변한 청장과 담당책임자는 위증한 것 아닌가?



▸검사실적 미미, 특정기업 오해



- 둘째는 2005년 10월 현재 미국, 호주, 핀란드 등 10개국 43개 기관이 인정되어 있는데 보내
온 검사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2002년 80건, 2003년 169건, 2004년 238건, 2005년 8월 현재 185
건에 불과하다.



- 국내 8개 수입식품대행기관 중의 한 곳인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의 경우
2004년 수입식품 검사건수가 12,757건에 이른다. 그러므로 연간 약 200건의 수입식품검사를 위
해 국외공인검사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국외공인검사기관 검사실적(단위: 건)
2002200320042005.8미 국41411태 국315--베트남72 (90.0%)153 (90.5%)233 (97.9%)174
(94.1%)호 주1---合 計80169238185

❇ 자료: 2005 식약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와 같이 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 한 곳 뿐이고, 국외공인검사기관들의 검사
실적이 미미함을 감암해 볼 때 동 제도가 시작되게 된 동기가 의문스럽다. 수입기업들의 수출
입편의를 위한 순수한 동기였는지 아니면 특정수출입기업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이 정도
의 검사 실적이라면 우리의 식품안전을 외국에 맡기는 국외공인검사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
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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