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하정육영장학재단 재개발 지역 철거처분 대금 “90억원 횡령”을 위해 강제철거반 대동하고 폭
력사태 유발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의 직무 유기와 불법행위 묵인으로 강제 철거된 약 350여 세대 무허가
판자촌 주민들 최소한의 주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철거와 폭력사태로 인해 위협받고 있
다.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 남부교육청은 공익재단의 공익성을 유지하여 건전하게 재단설립 목적활동을 하도
록 지도, 감독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정육영장학재단과 주식회사 청보 에치앤씨(H&C)는 경
기도 시흥시 신천동 83번지 일대의 토지매각대금 220억원중 90억원을 잔금 중 일부금으로 처
리하였으며, 청보에치앤씨는 위 금 90억원을 위 재단에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본 90억원을 소
유하면서 무허가 판자촌의 철거비, 명도비, 이주비등으로 사용하겠다라는 형식으로 하정육영
장학재단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매계약서를 부산남부교육청에 제출하여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얻어내었다.
○ 이러한 기본재산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은 모두 하정육영장학 재단의 통장으로 입금되어야하
는데도 불구하고, 잔금 90억원이 장학재단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으며, 청보에치앤씨는 위
금90억원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기 위하여 폭력배를 동원하여 일부 주민들을 괴롭
혀 내몰고, 불법적 강제 철거하는 등 일부 주민들에게는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내
몰았으며, 일부 주민들을 법원 판결로 내몰았다.
☞ 이러한 하정육영장학재단의 불법행위와 청보에치앤씨의 불법행위공모가 가능했던 것은 바
로 부산남부교육청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기본재산처분허가를 해주었
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내에 교육부는 상위 기관으로서 부산시 남부 교육청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재단 허가의 취소를 촉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