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_전병헌의원] 전화통신감청 급증

범죄사건 1,000건당 5개 감청
범죄사건 평균 211건당 1개
우리국민 중 극소수 범죄자들만 감청




- 참여정부 내 합법감청 급증은 불법감청 사라진 탓
- 전체 범죄발생건수 대비 감청수사 범죄건수 0.5%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국무조정실·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제
출받은 ‘통신수단별 통신감청 협조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내 합법감청이 급증
한 것은 불법감청이 사라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연간 190만 건에 달하는 각종 범죄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약 9000개의 전화기에 합법
적인 감청을 시도한 것으로 범죄사건 1000건 당 5개이고, 범죄사건 평균 211개 당 1개로 전화
기에 감청을 시도한 것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국내 유·무선 전화기 가입 현황은 6,069만 개에 달하고, 그 중 감청을 시도한 전화기 비율
은 연간 0.01% 수준으로 유·무선 가입 전화기 6,069개당 1개임
- 이러한 통계수치는 일부 야당이 주장하듯, 일반국민들에게 무차별적인 불법감청이 일어나
고 있다는 정치적 공세와는 다른 수치임



O 과거 국가기관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도·감청이 이루어져 감청허가자료도 남기지 않았고,
관련 통계자료까지도 대폭 축소시켜 관리되던 시대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불법적인 도청은 사
실상 사라졌고, 각종 범죄행위를 추적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감청허가서를 반드시 법원에 제
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감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4년간(2002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유·무선전화 감청건수는 2002년 3,256건, 2003년
6,436건, 2004년 9,150건으로 증가해 2002년 과 비교해서 2.8배나 늘어났고, 2005년 상반기의
감청건수가 5,445건으로 2002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3.3배가 증가한 것임
- 불법감청이 사라지고 합법적인 감청이 늘면서, 유·무선 감청허가서 1장당 감청을 허가한
전화번호수가 매년 증가하여 ‘02년 평균 2.3개였던 것이 ’05년에는 평균 13.8개로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4년간(‘02년~’05년) 통신수단별 통신감청 협조현황>



(첨부파일 참조)



O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통신감청이 많아지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선량
한 피감청자 배상제도(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통신감청이 그 특성상 선량한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신 감청
을 하고 난 후에 무혐의 판정이 나고, 결백한사람을 부당하게 감청했을 경우에는 사생활이 침
해당한 경우이므로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줘야 함
- 그리고, 무혐의 처리된 감청원본자료를 국가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
고, 법원에서 자료를 관리하여 감청사실을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열람을 신
청하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선량한 피감청자 배상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국가 수사기관이 통신감청 남용을 예방할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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