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기현의원] 운영위국감, 대통령비서실장 과거기록 없어?

대통령 비서실장의 과거 공무원 인사기록이 없는 것은 국가 안보상 중대한 문제 !



국회운영위소속 김기현의원(한나라당, 울산남을)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병
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과거 일정기간의 인사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김기현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병완비서실장이 지난 5공화국 초기인 구 치안본부 산하 내외
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과 관련, 당시의 인사자료 작성, 유지, 보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
는 경찰청에 공문을 발송, 국회 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관련 인사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경
찰청에서 보내온 회신에 의하면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감사 자료집의 답변내용을 통하여 이실장이 “내외정책연구소에 81
년 9월경부터 약 7-8개월간 임시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북한서적과 신문을 분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청와대가 이비서실장의 과거 경
력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고의로 자료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만
약 정말로 청와대조차 현 비서실장의 정확한 근무기간을 몰라 약 7-8개월간으로 표현할 수밖
에 없는 것이라면 이처럼 허술한 국가관리시스템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6조
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임
시직이든 정규직이든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등 인사자료는 영구보존 자료로써 관리되어야 함
에도 불구,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과거 일정 기간의 공무
원 재직 관련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경찰청의 회신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있어 과거 일정기간에
대한 것은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결과가 되니, 이 또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김기현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청와대를 비롯한 다른 국기기관의 운영시스템
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하며, 중요인사에 대한 인사기록은 철저히 작성․유지․보관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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