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3국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갑길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438호 전화 : 788-2956, 784-5722 전송 : 788-3438 □ 도로교통안전공단 1. 대한민국 교통사고 초동수사~ 허술.......!!! - 교통사고 재조사건수 중 경찰관의 초동조사와 상이한 비율은 최근 3년간 7%대에 이르는데 , 그 중 부분상이 비율이 33% , 완전상이 비율이 67%로 부분상이의 2배 2. 운전면허 종별차별,,,,,개편하라.....!!!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운전면허 종류로 구분 할 필요가 있는지, 각각의 면 허로 운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제 2의 경찰청..!! 2000년 이후 채용된 96명 가운데 공채는 8명이고, 88명을 특채로 임용하여 특채비율이 92% 4. 교통사고의 주범은 초보운전자....!!! 5년 이내인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중 40.1%........운전미숙이라는 기술적인 이유라기 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이 결여 □ 한국소방검정공사 1.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홍보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PL법 관련 소송이 수십만건에 이르고 그중 화재로 인한 소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장치는 물론 배선피복, 알루미늄배관, 카펫 등 산업체 전반에 대해 PL소 송이 제기............소방·방재제조물센터(PL센터)은 그 실적이 구제, 분쟁 조정은 고사하고 단 순상담만 11건 2. 소방제조업자 울리는 검정수수료........!!! 소방검정공사의 영업수입검정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의 65%이상 233개사의 소방전문 제조업체들은 자본금 10억원 이하 업체가 84.6%, 종업원 100인 이하가 80.3%로 대부분 영세 □ 한국지방재정공재회 1. 등록된 건물·시설물의 재해복구 총 한도액은 약 15조원.....!!!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그 보상가액이 최고 1,265억원...................!!! 2. 배상금 지급한도는 대인사고 1사고당 최소 500만원, 최대 100억원 !!!!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교통사고 재조사 및 기술지원관련 ○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 정확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고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실시되는 교통사고 재조사건수 중 경찰관의 초동조사와 상이한 비율은 최 근 3년간 7%대에 이르는데, 그 중 부분상이 비율이 33% , 완전상이 비율이 67%로 부분상이 의 2배. ① 교통경찰의 조사 기법에 문제의 소지가 잇는 것으로 보임. 교통경찰관에 대한 교육에 질적 ㆍ양적변환이 있어야.... 교통경찰 담당관에 대한 교육도 전문화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방안은? ② 재조사의 경우,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의 전문요원 이 재조사를 하지만, 경찰청 산하기관이 경찰 수사를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 실임. 이 같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정확한 원인규명보다는 당사자간 적당한 타협을 유도, 사건 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자동차와 도로에 어떤 치명적 결함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운전면허 종별체계 관련 ① 이러한 현재의 운전면허 종별 체계를 볼 때 과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운전면허 종류로 구분 할 필요가 있는지, 각각 의 면허로 운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 판단. ② 이륜차 교통사고가 심각해지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과 운전면허를 강화할 필요가 보는 바, 이 문제에 대한 공단의 의견도 아울러 밝혀주기 바람. ▷ 특채 관련 도로교통 안전공단의 인력채용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채용된 96명 가운데 공채는 8명이고, 88명을 특채로 임용하여 특채비율이 92%를 나타냄으로써, 공단 인사원칙이 특채임을 반증하 고 있음. 연도별 채용현황(명) <특채자 중 경찰출신 현황> 이는 공단의 인사규정 11조에 있는 `직원임용은 시험성적과 근무능력 기타 실증에 의하여 행 하며, 공개채용시험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임용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일 것임. 물론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다는 예외적 조항 이 있으나, 임용의 원칙에 `불구하고`라고 하였지, 특별채용을 우선시 하라고 한 규정은 없음 또한 특채자의 전직 활동현황을 보면 경찰 출신이 대부분이고,특히 1급이상의 고위직은 한 두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경찰출신이어서 제 2의 경찰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실이 매년 지 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2002년의 특채자 중 경찰관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증가한 47%에 이르고 있음. 공단의 인사규정 17조를 보면 직원을 승진 임용 할 때에는 승진 소요연수에 도달한 바로 하위 직급 재직자를 우선 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귀 공단의 1급이상 고위직 채용 현황을 보면, 내부 승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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