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주승용의원]서울시

1. 서울시, 청계천 유지용수 불법 취수



- 하천법 제33조, 한강물은 무상이라도 유수사용허가 필요
- 서울시는 하천법 상관없이 무단사용 강행



2. 생활용수 사용계약은 취수장별로 해놓고 뒤늦게 총량제 요구하며 물 값도 제대로 안 내.



- 수자원공사는 계약위반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물 공급



3. 서울시는 국민재산인 한강물 무단사용해도
되고 체육공단은 시민재산인 골프장의 무단사용 변상금내라?



- 행정법원의 서울시 패소판결에도 개장방해는 억지 아닌가?
- 서울시는 불법해도 되고 남들은 안 된다는 식인가?



4. 버스 중앙차로제 교통사고 발생 급증, 대책 시급



-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감소추세와 정반대
- 2005년 경유버스 전량교체 약속도 물거품
-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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