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3국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실
2003-10-0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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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438호 전화 : 788-2956, 784-5722 전송 : 788-3438 1.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명 시에도 퇴직 당연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획득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신청과 선출 시 소속 정당의 정강과 정책에 찬동할뿐더러 정당의 규율까지 받아야 된다....!!! 2. 자발적 사조직 허용은 노사모를 위한 조치인가 ...??? 공선법 89조 2항에 따라 사조직 선거운동 검찰에 고발하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 3. 공직사퇴시한 문제 선관위의 입장은..?? 선거운동시작 120일전으로 하자 그리고, 한달 후 8월 현행 유지하자......!!! 4. 정당국고보조금 국회의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정당국고보조금122억원 (46.3%) 자체영수증, 간이영수증, 지출결의서로 증명 투명성을 위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5. 기표소 규정 아직도 없어....!!! 현재 기표소 규정 없이 제작 설치 투표소 2층, 지층 투표소 13,471개소 中 938개소 장애인 참정권 행사 못해...!!!! 1.「비례대표 의원직」 관련 ○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의 임기 중 당적변경과 자격상실에 관하여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이 소속정당의 합 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소속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찬동하지 아니하고 타 정당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벌이는 경우,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 치불신을 자초하는 심대한 상황에 직면하여도 이를 규율할 방안이 없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 음. 현대사회의 정치 행태는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정당이 정치과정에서 일 반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선거를 통하여 일반대중의 지지를 획득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획득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신청과 선출 시 소속 정 당의 정강과 정책에 찬동할 뿐더러 정당의 규율까지 받아야 된다고 판단됨. 이에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제명되었 을 경우라도 퇴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2. 자발적 사조직 인정과 관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무 관하게 자발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사조직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하고 있어 이를 문 제 제기함 ○ 이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9조 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조직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지난 해 11월 20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통령 후보 에 대한 지지활동을 벌여온 `하나로산악회`, `노사모`, `청운산악회` 등 10개 사조직과 인터넷사 이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폐쇄 또는 활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조직 대표 5명을 선 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던 사실이 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이 라 할 것임. 선관위의 자발적 사조직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은 첫째, 선거철만 되면 각종 이름으로 특정후보 를 위한 사조직이 생겨나 음성적 활동을 해왔던 현재 우리의 정치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 이 있으며, 사조직이 관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등 혼탁 불법 선거를 부추기는 주요요인이 되며, 선거 후에는 인사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사조직이 선거와 정치에 끼치는 부작용이 큰 이 유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금지하였던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조치라 할 것임. 둘째, `자발적`이냐, 아니냐는 판단 여부인데, 중앙선관위는 자발적 조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사조직이 특정 후보와 관계없이 스스로 활동자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지의 여부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선관위가 자발적 사조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해 낼 것인지 심히 우려되 는 상황임. 일례로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노사모 회원들이 배포했던 `희망돼지` 란 이름의 모금 운동에 대해서도 법원마저 각각 서로 상이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서울지방법원에서만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앞서 제주지법, 대전지법 등 다른 5개 지역의 1심법원은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와 관련하여 기소된 노사모 회원들에 대해 선거법 상 금지돼 있는 `기부행위` 및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