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북한인권문제】
□ 상 황
1. 미국 북한인권법안 발효
2004.10.19 부시대통령 ‘북한인권법안’ 최종 서명
2. 미 의회 북한납치규탄 결의안 추진
2005.5.26 미 하원 Henry Hyde 국제관계위원장, 북한의 한국인.일본인 등 납치행
위를 규탄하고, 피납자 석방 등을 촉구하는 상.하 양원 공동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을
하원에 제출
2005.6.30 하원 국제관계위 및 7.11 하원 본회의 통과, 현재 상원 계류중
3. 미국, 북한인권특사 임명
2005.8.19 부시대통령, 북한인권특사 제이 레코위츠(43) 임명
※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됨.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
여하는 대사급 직책
4. 유럽연합(EU), 북한인권결의안 UN 상정
2001.10이래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진행해 온 EU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2003.4이후 지속적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상
정
※ 상정 현황: 제59차(2003), 제60차(2004), 제61차(2005), 3년 연속 통과
※ 우리정부 대응현황: 2003년 불참, 2004년 기권, 2005년 기권
5.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관련 주한외국대사 초청 간담회 주요 내용
-일 자: 6월 15일
-참석자: 독일·체코·벨기에·네덜란드·영국·뉴질랜드·폴란드·스웨덴·노르웨이·아일랜드 등 10
개국 외교관과 인권위 관계자 등 30여명
라딩크 반 볼렌호벤 네덜란드 대사: “한국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한 학생이 ‘북한에 대
해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발언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다”, “네덜란드 속
담에 ‘침묵하는 것은 곧 동의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북한 인권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
미하엘 가이어 독일 대사 “서독의 경우, 분단 당시 (동독에 있던) 정치포로를 돈으로 사다
시피 해서 구해냈다”며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강제송환 조치에 대해 문제점 지적
워릭 모리스 영국 대사: “북한과의 협상의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
으로 많이 주기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언급
※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관련 주한외국대사 초청 간담회 논의사항’
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미국 출장보고서’ 주요 내용
- 기 간: 2005.5.24~31
- 방문지: 워싱턴 D.C., 뉴욕시
- Jim Leach 하원 아태소위원장
“나의 관심은 북한주민의 삶(Life)에 있음. 미국내 일부 인사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주장
하지만, 본인과 아태소위는 정권교체 없이 북한 인권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음”
“한국정부는 북한 정부의 태도에 민감하지만 북한 주민에 관심을 가져야 함”
- Michael Horowitz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필요성 요구
- 한국 외교관들의 견해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하여 불참 혹은 기권해 왔는데, 정부의 그런 입장
이 계속될 경우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어려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고 해도 그 이유를 남
북관계의 특수 사정으로 설명하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음.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입장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논리”로 접근하여야 함.
※ 면담기관: 주미한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관련 미국 출장 결과보고서’
※상기 한국 외교관들의 견해와 관련한 조선일보 10월 1일자 기사에 대해 외교부는 “비공
식 식사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개인적 의견으로서 이는 전체 주미 외교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
첨부: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10.2
□ 질 의
1. 우리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사유로 “북한과는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
음을 감안하여 북한인권문제에 관하여 남북한 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한다”라는 입
장임. 또한 지난 6월 10일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
을 제기하였으나 노 대통령은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해 “북한인권문제는 좀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인
도적 지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음.
현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인도
적 지원으로 북한인권이 개선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