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鄭장관 북한 선물 수수께끼
통일부, 못 밝힐 사연 있나?“
- 6.15 특사 선물비용 공개 거부. 임동원 특사 땐 모두 공개 -
■ 6.15 공동행사 당국 대표단 방북 예산 집행 문제점
(정동영 장관의 대북특사 방문시 소요된 선물비용 비공개 관련)
□ 상 황
- 방북 일정: 2005. 6. 14 ~ 17, 평양
- 방북대표단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통일·외교·안보부처 관계자·자문위원 등 40여명으로 구성
(첨부 1: 방북대표단 명단)
- 방북 소요예산 : 1억6천2백6십5만원
① 행사준비: 2천3백5십1만8천원(대표단 모임준비, 방북물품, 선발대 체재비, 행사지원)
② 방북·귀환 행사: 6천2백1십1만2천원(항공기 임차, 수송 및 공항이용료 등)
③ 대표단 관리: 4천6백9십9만4천원(대표단 준비물품, 선물대, 오찬 등 체재비, 활동비)
④ 종합상황실 운영: 1천2백만9천원
※ 이전 임동원 특사 방북시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총 집행예산) 대표단 관리(선물비 포함) 2002년 방북
(‘02.4.3~5) 5천9백3십4만8천원
(5천4백4십1만원)2천3백7만2천원(소요예산) 2003년 방북
(‘03.1.27~29) 6천6백7십4만원
(4천7백2십7만5천원)2천9백7십6만원(소요예산)
□ 질 의
1. 금번 6.15 공동행사 당국 대표단 방북에 든 선물비용 예산 및 집행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이
유는 무엇인가?
※ 통일부는 총소요예산(1억6천2백6십5만원)만 공개하고 선물대 비용은 북한자극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음.(첨부 2: 6.15공동행사 당국대표단 방북개요)
(북한자극을 이유로 공개하기 힘들다는 장관의 답변 후)
2.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법적 근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해 보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할려면, 동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에 근거하여 비공개 이유를 제시해야 함.(첨부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3. 통일부측에서 선물대를 ‘비공개대상정보’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제9조②항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서 비공개 한다’라는 부분밖에 없음. 그렇다면
장관은 금번 방북에서 든 선물비용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라
고 생각하는가?
4. 통일부는 의원실의 2002년, 2003년 임동원 대북특사 방북소요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공개하
면서도 왜 유독 정장관의 특사 방북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열람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북한자극도 이유이겠지만 그것 보다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선물대 예
산책정 및 집행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 대표단 방북비 중 선물대, 대표단 오찬 등 체재비, 대표단활동비는 남북회담사무국 업무
추진비(204-01목)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업무추진비는 그 특성상 세부내역을 예산각목명
세서에 등재하지 못하기에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공통지침으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
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있음. 특히 50만원 이상의 경
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음.(첨부4: 2005년도 세
출예산 입행지침)
5. 보도에 의하면 정장관은 이번 방북기간 중 김 위원장을 포함, 북측인사들에게 750만원어치
의 선물을 해주었다고 함(첨부5: 조선일보 2005-06-30 A1), 또한 항간에는 이것보다 더욱 많
은 선물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음.
장관은 대북정책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의 기본인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이번 선물
비용에 대해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 보도에 나온 선물비용이라도 이는 기획예산처 세출예산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서 명시
한 선물비 한도를 넘은 것임.(2005년도 세출예산 입행지침 중 업무추진비)
구 분장 관차 관국장급 이상연회비, 선물비3,000(US$)2,000(US$)500(US$)
※ 의원실에 보고를 하러 온 남북회담사무국 담당자들 역시 금번 방북에서 소요된 선물비용
이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상의 해외출장 선물비 한도를 넘었다고 인정.
(방북은 해외출장에 속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한 반론)
※ 업무추진비 중 선물비용은 일반업무비(204-01) 세부지침 상 해외출장경비에 한해서만 가
능하며 방북 역시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 ④항, 공무원 여비지급의 특례에 의해 해외출장에 포
함됨.(첨부6: 2005 공무원여비규정)
6. 설령 6.15 공동행사 당국 대표단 방북에 든 선물비용 예산 및 집행예산이 ‘비공개대상’이라
고 하더라도 법적절차에 따라 비공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해주도록 되어있
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