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3국감]행정자치부
의원실
2003-10-09 2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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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438호 전화 : 788-2956, 784-5722 전송 : 788-3438 1. 개인정보 정부에서 흘린다 !! ①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전체의 25%, 타 기관 제공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32% ② 수기(手記)작성 개인정보는 현행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임. ... ③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5년간 단3차례 회의. ④ 환경부 합격자들 개인 신상항목 3,487명 총 16개 항목 자세하게 인터넷에 올려.. 2. 공직자 주식 백지위임신탁 도입 하자 !! ①. 재산의 취득경위가 파악되지 못하는 점 ②. 이해충돌 발생과 이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점 주식의 백지위임신탁 즉 브라인드 트러스트제임의 도입요구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빈약한 점 소수 인력(14인)의 지원으로 9만명이 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처리. ④. 등록내용에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3. 정보화마을 지역 편중 심해 !!! ① 지역편중의 문제 : 경상북도 인터넷새마을운동 추진내세워 전체의 15.4% 해당하는 사업량 배정 ② 사후관리의 문제 : 지속적 추진을 위해 관련인력 확보방안 강구하여야.. 4. 행정전문가 외면하는 인천·광주·충북 !! 현재 서울 등 12개 시ㆍ도에서 38개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9개 시ㆍ도 24개(63.1%) 직위만이 충원 5. 국민에게 외면 당하는 전자정부..!!! ① 청구된 정보의 부존재(不存在)(38%) ② 연간 408억원의 예산낭비, 추진사업중복 ③ 이용방식 어려워 평균 140만건으로 초창기 대비 33% 수준으로 접속횟수가 하락 ④ 전문인력 부족 공무원 수도 10명 이하 지자체 81.4%, 5명 이하 지자체 32.5% 6.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 위·변조 가능하다.!!!! 실제 프린터로 문서를 출력할 때 해당 문서가 컴퓨터에 임시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데 이를 이 미지 파일로 변환 후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바꾸면 변조된 문서를 손쉽게 출력 1. 「개인정보보호」 관련 ○ 현행 국내에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 또한 신용정보, 정보통신 분야 등의 개별 분야별 개별법 의 형태로 산재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 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임. 그런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대표적 인 법률로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몇 가지 문 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문제제기함. ① 법령 근거없이 보유하고 제공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 문제 행자부가 발행한 `2002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화일 목록`에 대한 한 조사결과(민주노동 당 자료, 2003)에 의하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전체의 25%, 타 기관 제공이 법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32%로 나타났음. ② 수기(手記)작성 개인정보의 적용 제외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제 1조 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수기 형태의 정보는 현행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임. ... ③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부실운영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3차례 회 의를 열었고 그나마 두 차례는 서면회의로 대체되었으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다고 .... ④ 개인정보 유출 관련 올 5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그대로 웹사이트에 올려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첨부된 파일에는 합격자 3,487명에 대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호주, 본적, 출신학교, 학과, 졸업년도 등 총 16개 항목이 자세하게 기 록되었다고 함. 2. 공직자재산등록제도 관련 국민은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수준과 윤리의식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각 종 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청렴성과 공정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때 문임. 그럼에도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케 하려고 제정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동법이 시 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공직자가 부패 행위에 접하 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또한 현행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 적 물적 한계로 인해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허위등록을 밝 혀내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동 제도가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 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에 시민들은 미흡하다는 입장임. ①. 재산의 취득경위가 파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