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질 의 요 지≫
◇ 철저한 8.31부동산대책후속조치로 서민주거안정 반드시 실현해야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전세가 안정대책 필요
▶ 주상복합아파트의 초고가분양에 대한 규제 검토 필요
▶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수행해야
◇ 국민주택기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수요자 융자지원
대폭 확대해야
▶ 주택공급자 지원이 서민층 수요자 융자지원보다 1.6배 많아
▶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지원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감소
▶ 임대주택건설자금은 줄고, 분양주택건설자금은 늘어
▶ 11만세대, 부도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최소화해야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 관점의 오류
▶ 박 대표는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8.31 부동산대책이 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
◇ 공공건설 효율화 사업의 성과 측정과 문제점
(1)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현황관련
▶ 철도시설공단 사업, 기본·실시설계 기준 기간 절반에도 못 미쳐.
제천-쌍용 복선전철사업은 기본설계기간 5개월, 실시설계는 10개월,
기준기간의 20.8%, 33.3%에 불과한 졸속 설계로 부실 공사 우려
(2) 설계VE제도
▶ 설계VE제도 절감율은 2.53%, 설계VE 실시시 투자대비 효과는 235배,
그러나 서울국토지방청, 대전청, 제주청은 단 1건의 사례도 없음.
부산청은 238건 제안중 3건만 채택, 채택율 1.3%.
지방청에 절감율 적용시 5조8천억원 사업비 절감 가능
(3) 선보상-후시공 제도
▶ 선보상율 50%미만 사업은 50%이상 사업 대비 사업기간 3배,
사업비 5배 증가
- 50%이상 사업 : 사업기간 1년 3개월 연장, 사업비 1,091억원 증가
- 50%미만 사업 : 사업기간 4년 11개월 연장, 사업비 5,358억원 증가
※ 수자원공사 ‘남강다목적댐사업’(선보상율 6%)은 6년 연장,
사업비 4배 증가, 보상비 5.4배 증가
(4) 공사기간 및 공사비 변동
▶ 공공기간 평균사업기간 3년 5개월 증가, 사업비 1,020억원 증액
- 기간증가 원인 : 예산부족 35.5%, 보상지연 12%, 현장조건변경 11.6%
- 공사비증가 원인 : 54.6%가 설계문제 (현지여건 변경, 기준변경 등)
(5) 기술개발보상제도
▶ 5년간 기술개발보상제도 실적은 전무,
발주자는 부실설계 비판 우려, 시공자는 발주자 눈치와 절차문제로 외면
(6) 예산낭비 신고현황 : 5년간 예산낭비 신고사례는 1건
※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 분석 및 건설사업 추진의 합리화 방안」보고서 참조
◇ 고속도로·국도의 과투자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정책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정부·지자체·민간·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계획된 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하는 ‘도로타당성검증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필요해야.
▶ 낙후지역 중심의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에서 현실적인 교통장애 발생
구간인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정책목표로의 전환이 필요
▶ 국도의 경우, 과도한 고급화, 고규격 건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투자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국도 등급 재평가와
확장기준 수정되어야.
▶ 교통수요 예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수요예측과 사후평가 및
투자평가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함.
◇ 부실벌점 제도 강화관련 현안
▶ 지난 7월 1일 건교부는「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기준」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벌점제도의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 제도적 함정이
남아 있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① 발주기관의 자의적 부실벌점 경감기준의 남용 방지
② 위탁관리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은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남용될 방지
③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의 벌점 회피를 위한 편법 방지
(회사가 아닌 직원에 벌점부과 유도 등)
④ 부실벌점 통합관리 부재에 따른 벌점 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벌점통합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필요
⑤ 건교부의 부실벌점제도 강화 이후, 업계의 완화요구에 대한
적극 대처 필요
** 관련 상세 질의자료는 파일된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s.ard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