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 보도자료 - 대전지법

■ 대전지법 무죄판결 공시 실적 저조
- 대전지법의 지난 3년간 무죄판결 공시율은 1.57%로 매우 저조. 반면 청주지법은 13.0%로
전국 최고의 실적을 나타냄
- 무죄판결 공시는 피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신청
이 적은 경우도 있으므로, 선고이전에 무죄선고를 받으면 무죄공시 선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함



■ 대전지법 법정구속 전국 최고!
- 대전지법은 2002년 이후 법정구속 인원 1,206명으로 전국 최다
- 헌법 제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정구속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
드라인이 필요함



■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전문성 강화 필요
- 현재 기술심리관의 전공분야는 전자·전기, 기계, 화학·생명공학 3개 분야에 그치고 있어,
금속, 의약, 섬유, 토건 등의 특허재판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난점이 있음
-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을 재판에 투영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기술심리관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심리관의 전문분야 보강과
인원을 늘려야 함



■ 특허침해사건 항소심의 관할법원, 특허법원으로 단일화 필요
- 특해침해사건의 1심은 현행처럼 일반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더라도 항소심 관할은 외국의
경우 처럼 특허법원으로 집중·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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