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 보도자료 - 군사법원

■ 관할관 조치권 폐지, 신중할 필요 있어
○ 감경권 행사 비율의 점차 감소
- 감경권 행사 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 2001년 25.6%, 2002년 24.2%, 2003년 23.4%에
이어 2004년에는 전체 2,528건 중 16.9%에 해당하는 428건에 대해서만 감경권이 행사된 것으
로 나타나, 지휘관의 무분별한 감경권 행사로 재판권이 중대하게 훼손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장교, 부사관, 사병에 대한 균형있는 감경권 행사
- 계급별 감경권 행사 현황을 보면 장교 23.2%, 부사관 25.45, 사병 22.5%로, 계급별로 감
경권 행사를 균형있게 해 온 것으로 나타나, 감경권을 장교에게만 행사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
용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음



○ 따라서, 감경권 제도는 지휘관이 우수한 인력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 가능함으로
성급한 폐지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군 사법개혁, 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군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수수료 지급방법 개선



■ 장교 교통범죄, 감소 방법은 없는가?
- 지난 4년간 장교 범죄 중 교통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육군이 47.6%, 해군이 52.8%, 공군
이 46.1%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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