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두 배로 늘어도 심사 인력은 그대로...
- 심판 청구건수가 2000년 8,844건에 비해 2004년 19,114건, 2005년 7월 말 현재 14,680건으
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위원 수는 법적으로 50인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청구건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증가로 심리의 부실이 우려됨
- 심판청구 건수의 증가에 따라 위원 1인당 처리건수가 2000년 176.9건에서 2004년 382.3건
으로 무려 116.1%나 증가하였으며, 청구사건별 평균재결기간도 2001년에는 평균재결기간이
36일이었으나, 2004년에는 75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 연도별 심리결과를 보면, 인용율이 2001년 23.6%이었으나 2005년에는 15.8%로 7.8% 감소
하였고, 기각율은 70.4%에서 79.8%로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판건수의 증가에 따라 인
용율이 낮아지고 기각율이 높아져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부실한 심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
게함
■ 입법예고제도,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된 것은 아닌가?
- 부처에 따라 예고 기간, 국민의견 반영률 천차 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법률 시행에 지장 있어서는 안될 것!
- 05년 9월 8일 현재 12개의 법률이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못하여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령 미정비 건수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매년 미정비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2003년의 경우 2001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매년 미정비건수 현황을 보면 2001년 227건(21.8%), 2002년 252건(32.6%)으로 증가하였
고, 2003년엔 732건으로(73.5%) 2001년에 비해 거의 3배 이상 급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