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2005년 국정감사 종합질의

2005년 국정감사 종합질의




O 지난 3주 동안 농림부 산하 각 기관에 대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농림부의 지도 ․ 감독
이 요구되거나 예산지원,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 및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O 화훼공판장의 중도매인 및 미수채권 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공판장 활성화를 통한 실적개선
보다는 미수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한 것이 드러났는데, 사장은 공판
장 활성화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장관께서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
독해 주시기 바람




O 또 올해 aT센터의 적자가 더욱 확대되어 빠른 시일 내에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사는 답변내용대로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
하여 주시고, 장관 역시 공사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람




O 또한 국제박람회 및 해외특판사업이 업체선정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하여 수출
진흥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관은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O '04년 689억원에 이어, 올해도 88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매년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
하고 있고, 이를 자산매각으로 근근이 메우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이 미미할 뿐 아니라 자산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실정인데,



농림부장관께서는 향후 공사의 경영실적 개선과 자산관리의 적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이
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람




O 이렇게 경영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에 걸쳐 인건비를 편법적으로 과도하
게 인상하였고, 기부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액이 과다할 뿐 아니라 기부금 집행과
정 또한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04년 기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인건비
인상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기획예산처 지침과 공사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에
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O 한편 최근 5년간 공사가 발주한 1억원 이상의 공사 2,764건의 66.3%인 1,833건에서 공사비
가 증액되었고, 그 중 79%에 해당하는 1,449건은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공사비가 50%이상 증액된 공사도 78건에 이르며, 이 중 41건은 공기가 1년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상습적인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내부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증액과정에서의 비위의혹
이 매우 크고, 실제 50% 이상 증액된 공사 78건에 대한 자체감사에서도 19건의 부적정한 사례
가 적발되는 등 사실로 확인되는 등 공사비 증액과 관련 내부절차의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께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공사의 공사비 증액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
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람



□ 한국마사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O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세율이 당초 예정대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농림부장관은 문화관광부 등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이를 관철하여 주시고,
마사회는 이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금을 환급률 인상과 축발기금 확대 등에 사용해야 할 것이
며 장관도 이를 지원해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마사회의 기부금운영이 전반적으로 방만할 뿐 아니라, 장외발매소 확대수단으로 남
용될 소지가 큰 지점기부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부금 집행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
리 또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관은 마사회의 기부금집행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장외발매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승인, 심사절차를 보다 강화하
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O 또한 타당성이 결여된 수의계약과 재계약 남발 등 특혜와 비위소지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
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마사회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하는 데에도 힘써주시기 바람



□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O 농협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규모가 과다할 뿐 아니라, 임직원 대출자 100명에 대
한 조사에서만 20건, 39억원에 달하는 부정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출과정에서 온정주의와 특혜
가 일상화되어 있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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