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헌법재판소 법무부입법예고안 無效 유권해석
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헌법재판소 법무부입법예고안 無效 유권해석) 2003. 10. 9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 조웅규 의원은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9월 2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방안에 관해 2001년 11월 29일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 여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이 법무부안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유권해 석을 받아 내었습니다.(별첨: 헌법재판소 유권해석 전문) --- 다 음--- 지난 9월 23일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판단한 조웅규 의원은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여 10월 8일 법무부가 잘못을 범하였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아 내었습니다. 1. 재외동포법 문제 경과 요약 현행 <재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지난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요지는 명시적으로 과거국적주의를 규정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적시하면서 동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 므로 국회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3 가지 입니다. 혈통주의를 명시하여 모든 한민 족동포를 포함한 이주영 의원 발의안과 ‘혈통’이란 용어 대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외 로 이주한 자’로 표기한 송석찬 의원 발의안, 송석찬 의원 발의안의 규정을 따르되 무국적 동 포까지도 포함시킨 조웅규 의원 발의안의 3가지가 그것입니다. 조웅규 의원 발의안은 차제에 동포정책 체계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재외 동포위원회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재외동포재단을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까지 동시에 발의하였습니다.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해 그동안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정시한을 불과 두 세 달 앞두는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9월 23일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현행 재외동포법 자체가 위헌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만 바꾸면 합헌이 된다고 하면서 ‘법무부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재외동포 연대 등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일제히 터 무니없는 조치라고 반발하였으며, 위기를 느낀 관련 단체들은 마침내 지난 10월 1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조웅규 의원이 주관하는 국회안보통일포럼과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재외동포법개정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지난 9월 23일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한 성토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1. 2003. 9.30 조웅규 의원의 법무부안 오류 지적 보도자료 “법무부안의 핵심은 법률인 재외동포법은 그대로 두고 하위법규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즉, 재외동포법 시행령에서 외국 국적 동포 중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였다. 그리고 조선족 동포의 과다한 입국과 취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 령/시행규칙 및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지침의 개정으로 F-4체류자격 발급요건을 강화함으로 써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재외동포에게는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소명서류를 첨부하도 록 하였다. 법무부의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법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이 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동법 관련 2001년 11월 29일 판시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는 명 시적으로 과거국적주의를 규정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적시하면서 동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국회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었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를 명시적으로 개정하도록 입법부에게 명령한 것을 하위기관인 법무부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만 개정하여도 법률의 위헌요소가 치 유된다’는 이상한 법해석을 내세워 금번 개정방안을 밝힌 것은 법질서(헌법-법률-시행령-시행 규칙)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지극히 우려되는 발상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방침 을 언론을 통해 배포하여 법무부 방안으로 재외동포법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된 것처럼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입법부의 권능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법무부는 동법 제정 당시 장관의 법사위 답변이나 법무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국동 포 및 CIS 동포들은 동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관성 없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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