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명옥의원실]새터민 결핵환자 급증! 관리시급! (8월 30일)

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한나라당)
2006년 8월 30일



새터민 결핵환자 급증! 관리시급!
북한유입 전염성 질환, 일반 확산 우려
새터민, 헌법상 ‘국민건강권’ 보장 필요
입국시점, 정착준비, 초기정착단계, 지역정착단계까지 연계된 북한전염병 관리체계 재정비 시

- 새터민 결핵환자, 2001년 6명에서 2005년 27명으로 4배 증가
- 새터민 결핵환자, 하나원 퇴소 후 치료관리 중단돼...
- 2005년 2~7월 하나원에서 퇴소한 10명의 환자 조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9명 중 3명이 치료
중단 상태로 확인
- 하나원 내 간이 의료시설인 ‘하나의원’ 상주 의료인력,
현재 공중보건의 1명과 간호사 1명 뿐... 전문인력 보강 시급



- 새터민(북한을 이탈해 국내로 입국하는 주민) 중 결핵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결핵환자들의 건강이 훼손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결핵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
다.



- 이러한 사실은 안명옥 의원 (보건복지위, 여성위 위원)이 통일부 산하 새터민 정착 교육시설
인 ‘하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새터민의 검진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검진결과 자료에 의하면,
새터민 결핵환자는 2001년 6명(1.0%)에서 2005년 27명(2.1%)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 새터민 숫자는 2001년 572명에서 2005년 1,31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북한
을 탈출해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새터민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경제 상황의 악화 등 제
반 여건을 고려할 때 새터민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내
전염성 질환의 국내유입 가능성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이
다.



-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은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대성공사에서 1개월간 조사를 받으며 최
초 건강검진을 받고, 유소견자인 경우 정밀검사기간의 소요 등으로 새터민 결핵환자에 대한 치
료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의원)에 가서야 시작된다.



- 그러나 하나원의 경우 공중보건의사 1인과 간호사 1인이 현재 상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들 인력으로 1,000명이 넘는 새터민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결핵환자에 대한 충분
한 치료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새터민들은 오랜 도주생활로 전염성질환에 대한 면역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철저한 전
염 차단과 조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입국 시점부터 조기검진체계 구축 등 관리대책
이 필요한 실정이다.



- 그나마 간이 의료시설(하나의원)이 있는 하나원에 머무르는 3개월 동안은 결핵 치료와 관리
를 받고 있어 다행이지만, 하나원 퇴소 후에는 치료와 관리가 중단되고 있다.



- 현재, 새터민이 하나원을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때에는 신병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
에게 행정적으로 간단하게 요약된 ‘신병인계서’만이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결핵 등 전염성 질
환 등 정보가 국가결핵관리체계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정착한 새
터민 결핵환자가 관할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면, 국가 결핵관리체계 내의 결
핵환자로 등록되지 않게 되고, 결국 이들 환자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빠지고 만다.



- 따라서 새터민 결핵환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한 이후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가 이
들에 대한 치료 실태를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 실제로 2006년 8월 안명옥 의원이 결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입국 북한 이탈 주민
의 결핵문제와 대책」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2월과 7월 사이에 퇴소한 10명의 환자 중
완치된 1명을 제외한 9명 중 3명이 치료를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안명옥 의원은 “결핵 치료를 위해선 최소 6개월 이상 치료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결핵환자
가 하나원을 퇴소하자마자 추적관리가 중단되는 것은 새터민 결핵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국내
전염병 관리체계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또한 안명옥 의원은 “결핵균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새터
민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이 균에 감염될 위험
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새터민 결핵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관리는 국민을 결핵 감염으로부
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따라서 하나원 퇴소 후 지역정착 단계로 이관되는
시점에 공중보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성 질환 환자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관리체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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