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6년 8월 27일
시판 체온계 절반이 엉터리!
국민건강 오히려 위협
-체온계, 17개 제품 중 8개 부적합판정 (부적합율 47.1%)
…부적합 체온계, 2005년 전체 생산실적의 92.4%
-기준온도 보다 최고 3.5℃ 차이 나는 것도 있어
-가정내 건강체크 필수품 체온계, 오히려 국민건강 위협
-혈압계, 22개 제품 중 5개 부적합판정 (부적합율 22.7%)
-의료기기 품질검사 부적합률 ‘05년 37.3%→06년 38.8%
-‘부적합 의료기기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무기’
-의료기기 관리실태 심각…정도관리 강화·리콜 필요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체온계 2개 중 1개가 온도 정확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
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온계는 기본적으로 가정 내 건강체크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러한 ‘엉터리 온도계’가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
은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한미FTA특위 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
은 ‘2005~2006년도 의료기기 수거 및 품질검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 식약청이 체온계 17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한 결과, 전체의 47.1%인 8개 제품의 온도정
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온도계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부적합 체온계의 경우 2005
년 전체 체온계 생산실적 44억7,371만3천원의 92.4%에 해당하는 41억3,372만9천원인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조사한 자료는 없지만 생산실적으로 본
결과 1위, 2위, 3위를 점하고 있는 제품들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엉터리 온도계라고 할
수 있다.
<체온계 수거검사 및 부적합 원인>(단위: 천원, %)번 호제조·
수입회사제품명부적합원인2005년 생산실적
(비율)검사일1ABT-020온도정확도기준치초과(기준온도:41℃, 측정온도:43.2~44.5℃, 허용오
차:±0.3℃)1,118,980
(25.01%)‘06.8.32BHT-200A적합150,818
(3.37%)‘06.8.33CNET-100온도정확도기준치초과(기준온도:41℃, 측정온도:40.9~41.6℃, 허용
오차:±0.3℃)526,642
(11.77%)‘06.8.34DGT-302A온도정확도기준치초과(기준온도:41℃, 측정온도:40.6~41.5℃, 허용
오차:±0.3℃)26,078
(0.58%)‘06.8.35EMT1931적합3,900
(0.09%)‘06.8.36FTHERMOFOCUS 01500온도정확도기준치초과(기준온도:38℃, 측정온도:38~
38.9℃, 허용오차:±0.3℃)4,797
(0.11%)‘06.8.37GACT-3020 Express적합42,166
(0.94%)‘06.8.38HST833A적합11,261
(0.25%)‘06.8.39IThermoval Classic적합19,407
(0.43%)‘06.8.310JTD-1111온도정확도기준치초과(기준온도:35℃, 측정온도:35.8~ 36.3℃, 허용
오차:±0.3℃)5,291
(0.12%)‘06.8.311KBD Flexible Digital Thermometer 적합41,538
(0.93%)‘06.8.312LST8630적합6
(0.00%)‘06.8.313MTS-14온도정확도기준치초과(기준온도:35℃, 측정온도:35.9~ 36.3℃, 허용
오차:±0.3℃)16,522
(0.37%)‘06.8.314NCitizen Digital EarThermometer CT-810온도정확도기준치초과(기준온
도:35℃, 측정온도:35.4~ 36.1℃, 허용오차:±0.3℃)0
(0.00%)‘06.8.315OInfrared hermometer IRT 4020온도정확도기준치초과(기준온도:35℃, 측정온
도:34.5~ 35.1℃, 허용오차:±0.3℃)2,435,419
(54.44%)‘06.8.316PDT-1T적합46,920
(1.05%)‘06.8.317QC202적합23,978
(0.54%)‘06.8.3합계총 17개(적합 : 9개/부적합 : 8개)
(부적합율 : 47.1%)4,473,713
(100%)
부적합 : 4,133,729
(92.40%)
(출처: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5~2006년도 의료기기 수거 및 품질검사 결과)
- 또한 검사결과, 기준온도 보다 최고 3.5℃ 차이가 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
고 있다. 체온계 생산실적이 2위인 A사 제품의 경우 기준온도 41℃에 측정온도가 43.2℃~
44.5℃로 최고 3.5℃의 온도 차이가 났으며, 허용오차 ±0.3℃를 감안하더라도 기준온도를 크
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산실적의 5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인 O사 제
품의 경우도 기준온도 35℃에 측정온도 34.5~35.1℃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다.
- 특히, 2005년 체온계 생산실적이 1위, 2위, 3위인 제품 모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2위인 업체보다 두 배나 많은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는 O사 제품의 경우 고가의 유
명 다국적기업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 지명도만 믿고 체온계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허탈하
게 하고 있다.
- 한편, 혈압계의 경우 22개 제품 중 22.7%인 5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더욱이 그중 1개는
측정불가 판정을 받았다. 각각의 제품의 2005년 생산실적에 대비하여 부적합